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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집주인이 고장난 것들을 수리도 안해주고 오히려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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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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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고장은 집주인이 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계약에 그렇게 되어있으실껀데 확인해보시고 만약 요청하였음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책임이 있으므로 복비, 이사비용을 받으시고 이사를 가시면 되고요, 이사갈 형편이 안되면 말로 해결하시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가야겠죠... 근데 뭘하든 딱히 이득일게 없으므로 그냥 이사비용, 복비등을 받고 이사를 가시는것을 추천하고요. 근데 아마 그것도 안주려고 할테니 소송을 가셔야겠네요. 소송을 간다면 증빙자료도 만들어야하는데 그것도 참... 좋게 말해서 집을 빼시면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비 지원 받으시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을것 같네요.
18.02.13 15:26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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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 입장입니다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겁니다. 고장이나 누수 등의 사진, 동영상 자료 잘 찍어 보관하시고, 카톡, 문자 등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캡쳐해서 보관하시고요.. 전세나 월세 기간 중 수리비용 요청하는데 거절하는 경우....... 법을 잘 모르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 주택건설과 같은곳으로 민원상담 받으시고 '전자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세요. 임대인의 신상은 임대차계약서 내용 참조하시고요..... 내용증빙 관련도 돈이 드니까 그냥 생략하세요.. 전자소송으로하면 5~7만원 정도 듭니다.. 법무사 끼면 50만원 내외 ㄷㄷ 카톡 등의 고장과 수리복구 내용(영수증, 무통장입금내역 등) 첨부하시여 민사 진행하면....... 멍청한 집주인들은 '반소'(소송자가 낸 민사소송에 대한 이의재기)를 안해서 확정되면 바로 건물에 근저당 거세요.. 근저당 걸면 일체의 권리행세(매매, 임대 등)를 못합니다. 민사 내용에 따른 근저당이라 청구권자와 합의(피해보상+민사비용)를 해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합의가 젤 쉬움) 계약 기간 내에서만 사실꺼면 법을 이용해서 아주 귀찮게 하시면 됩니다.
18.02.13 22:57

(IP보기클릭)11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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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도 맨날 수도 동파돼고 도시가스도 설치안해주고 완전 구식인데다가 집 곰팡이펴서 사일런트힐 만들어놔도 집주인은 방치해요 이사가는게 답일겁니다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이사가세요
18.02.13 16:16

(IP보기클릭)2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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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주인일수록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계약금 다 안주려는 사람이 많죠...하여간 남의 집 들어갈땐 처음에 사진 다 찍어놓고 컨펌 받아야됩니다.
18.02.13 16:18

(IP보기클릭)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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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주인은 보증금도 뭐뭐하면서 다 깎으려들고 이사비지원같은건 콧등으로 듣기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빙은 주인하고 이야기하는거 통화한번 녹음, 시설 사진찍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인쇄하고 주인에게 보내고 보냈다는 것 내용증빙문서만들면 대략적인 준비는 끝납니다. 이사비용이나 복비받으려면 소송이라도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경험상 저런 집주인은 말로 해선 안되고 소송취하는 리액션이라도 보이면 뭐라도 하더군요
18.02.13 16:37

(IP보기클릭)1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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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고장은 집주인이 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계약에 그렇게 되어있으실껀데 확인해보시고 만약 요청하였음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책임이 있으므로 복비, 이사비용을 받으시고 이사를 가시면 되고요, 이사갈 형편이 안되면 말로 해결하시거나 법적으로 소송을 가야겠죠... 근데 뭘하든 딱히 이득일게 없으므로 그냥 이사비용, 복비등을 받고 이사를 가시는것을 추천하고요. 근데 아마 그것도 안주려고 할테니 소송을 가셔야겠네요. 소송을 간다면 증빙자료도 만들어야하는데 그것도 참... 좋게 말해서 집을 빼시면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비 지원 받으시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을것 같네요.
18.02.13 15:26

(IP보기클릭)124.59.***.***

Ka-ye
감사합니다. | 18.02.13 15:42 | |

(IP보기클릭)11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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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도 맨날 수도 동파돼고 도시가스도 설치안해주고 완전 구식인데다가 집 곰팡이펴서 사일런트힐 만들어놔도 집주인은 방치해요 이사가는게 답일겁니다 계약서 확인해보시고 이사가세요
18.02.13 16:16

(IP보기클릭)2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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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주인일수록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계약금 다 안주려는 사람이 많죠...하여간 남의 집 들어갈땐 처음에 사진 다 찍어놓고 컨펌 받아야됩니다.
18.02.13 16:18

(IP보기클릭)222.97.***.***

전세는 그런경우가 있긴한데... 임대소득이 사실상 없는경우는 요구가 어렵죠. 법적으로는 해주는게 맞습니다.
18.02.13 16:19

(IP보기클릭)1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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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주인은 보증금도 뭐뭐하면서 다 깎으려들고 이사비지원같은건 콧등으로 듣기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빙은 주인하고 이야기하는거 통화한번 녹음, 시설 사진찍어서 파일로 만들어서 인쇄하고 주인에게 보내고 보냈다는 것 내용증빙문서만들면 대략적인 준비는 끝납니다. 이사비용이나 복비받으려면 소송이라도 걸어야 할 상황입니다. 경험상 저런 집주인은 말로 해선 안되고 소송취하는 리액션이라도 보이면 뭐라도 하더군요
18.02.13 16:37

(IP보기클릭)12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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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 입장입니다만.......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겁니다. 고장이나 누수 등의 사진, 동영상 자료 잘 찍어 보관하시고, 카톡, 문자 등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캡쳐해서 보관하시고요.. 전세나 월세 기간 중 수리비용 요청하는데 거절하는 경우....... 법을 잘 모르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구청 주택건설과 같은곳으로 민원상담 받으시고 '전자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세요. 임대인의 신상은 임대차계약서 내용 참조하시고요..... 내용증빙 관련도 돈이 드니까 그냥 생략하세요.. 전자소송으로하면 5~7만원 정도 듭니다.. 법무사 끼면 50만원 내외 ㄷㄷ 카톡 등의 고장과 수리복구 내용(영수증, 무통장입금내역 등) 첨부하시여 민사 진행하면....... 멍청한 집주인들은 '반소'(소송자가 낸 민사소송에 대한 이의재기)를 안해서 확정되면 바로 건물에 근저당 거세요.. 근저당 걸면 일체의 권리행세(매매, 임대 등)를 못합니다. 민사 내용에 따른 근저당이라 청구권자와 합의(피해보상+민사비용)를 해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데.. 합의가 젤 쉬움) 계약 기간 내에서만 사실꺼면 법을 이용해서 아주 귀찮게 하시면 됩니다.
18.02.1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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