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디자인일을 하고있습니다
A사와 외주계약으로 1여년간 디자인일을 하고있었는데
요 근래 다른 일들이 겹쳐 당장 일을 하기엔 일정이 좀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는 지인 C에게 해당 외주업무의 일부분을 분담하기로 얘기중입니다
A사에도 이 사실을 말했구요...뭐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고료를 지급해서 추가로 사람을 쓰던지 편한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일정만 지켜달라고;
그래서 저와 C가 지금 작업분담을 얘기중인데... 이제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가 고민이네요
저 역시 타인이랑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일이 없어서요
저는 말그대로 프리랜서이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도 아닙니다.
비록 지인C과 어느정도 아는사이긴 하지만, 못믿어서 라기보단 이런일은 작업물과 고료가 오가는 업무인 만큼
증명서류가 남는게 뒷탈없고 깔끔하다 생각하거든요
프리랜서생활을 오래하다보니 별의별일 다 겪어봤는데...보통 계약서 안썻다가 좋지못한 일 (체불,삭감,무단사용 등등) 을 많이 봐서...
그런데 개인과 개인이 계약서를 써달라 요청하는것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네요 ㅠㅜ 그래도 작성을 하는게 맞겟죠??
계약서를 쓰게되면 자연스레 고료 문제도 문서안에 포함해야 하는데
A사에서 받은 고료의 일부를 제가 C에게 지급하는 형태에, 당연 해당고료는 소득세 3.3%를 제하고 받습니다
외주 고료가 200만이다 하면, A사가 소득세 3.3%인 6.6만원을 제한 1,934,000 을 주는거죠
이럴때 제가 C에게 50%인 100만을 주기로 했다하면.
마찬가지로 3.3%를 제하고 967,000원으로 지급해줘야 할까요, 제가 C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게 아니니 그냥 100만 딱 맞춰 줘야할까요;;
이런 얘기를 직접 전달할려니 좀 이상하네요... 지나치게 깐깐하단 인상을 줄거같아서
당연한 절차인데 괜히 고민하는걸까요;
(IP보기클릭)125.143.***.***
당연한 절차입니다. 구두상 계약으론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IP보기클릭)121.153.***.***
사람은 못믿어도 문서는 믿을 수 있다...
(IP보기클릭)220.86.***.***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와 무관하게 계약서는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정식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약정내역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부씩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꼭 계약 당사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때도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대 개인의 계약이라 전제했을때 세금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듯 하네요. 세금 문제는 단순히 3.3%을 떼냐 안 떼냐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안 떼고 약정금액만 주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IP보기클릭)121.139.***.***
작성하시는게 서로 편해요
(IP보기클릭)125.191.***.***
1인 기업ㅋ 1인 프리랜서ㅋ
(IP보기클릭)125.143.***.***
당연한 절차입니다. 구두상 계약으론 나중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IP보기클릭)121.139.***.***
작성하시는게 서로 편해요
(IP보기클릭)125.191.***.***
1인 기업ㅋ 1인 프리랜서ㅋ
(IP보기클릭)121.153.***.***
사람은 못믿어도 문서는 믿을 수 있다...
(IP보기클릭)211.178.***.***
(IP보기클릭)220.86.***.***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와 무관하게 계약서는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정식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약정내역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부씩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꼭 계약 당사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때도 그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대 개인의 계약이라 전제했을때 세금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듯 하네요. 세금 문제는 단순히 3.3%을 떼냐 안 떼냐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수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안 떼고 약정금액만 주시는게 맞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