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민상담 카테고리에 맞는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억울함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나다
우선 이 글을 읽어주기 위하여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 아파트는 93년도에 지어져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뒷쪽에 가로수길이 있는곳에 주차를 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말엔 주차 허용 가능 지역이구요.
일은 토요일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차는 승용차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가로수길쪽에 차를 대어놓았습니다. 주차 허용 가능한 구역에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3일 뒤 구청쪽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희 차가 떡하니 찍혀있더군요.
확인해보니 불법 주차이므로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이때까지 아무런 상황이 없었는데..
구청에서 보고 했냐고 하니 어떤 시민이 찍어서 시청 앱으로 신고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자기들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벌금은 어떻게 하냐 물으니 억울하면 이의제기서를 신고한 사람에게 팩스로 보내라더군요. 그래서 상대방이 신고를 취하하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신고자 연락처도 개인정보때문에 가르쳐 주지 않네요. 그래서 저희는이의 신청 기간에 팩스로 보냈지만 상대로부터 아무런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핸드폰으로 써서 말이 조금 안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답변 주실때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신 분은 덧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황에 대하여 달아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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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강하게 항의하셔야합니다. 이의제기를 왜 민원인에게 하나요? 당연히 구청직원에게 하는거죠.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겟지만, 글쓴이처럼 공익신고로 신고된 경우 공무원이 사실판단을 하는게 맞습니다. 담당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담당자의 상위직급에게 연결가능한 번호와 이에 따라 법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전 경찰청가서 이렇게 말하니 의견진술서 길게 하나 쓰고 해결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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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렇더라고요... 구청직원이 해결못하고 신고자가 신고취하를 하거나, 신고대상자가 문제없음을 증빙서류 갖추고 해야한다고 ;ㅅ; 윗님도 경찰청까지 가고 뭐 쓰고 아유 괴롭겠어요.
(IP보기클릭)218.151.***.***
이해 불가. 애포에 주말에는 주차해도 된다며요? 그런데 벌금고지 날아오면 그냥 민원 낳고 주차요원 신고해버리세요. 만약 주말에 주차하면 안된다라고 하면, 벌금 내는게 맞습니다. 다음부터 님도 주말에 가로수에 주차하는 차량 있으면 전부 신고 때리세요. 전부 법대로 하시고, 님은 벌금물거 다른 신고한 사람 벌금 안물면 또 역차별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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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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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희는 주차요원은 없습니다 ㅎㅎ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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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강하게 항의하셔야합니다. 이의제기를 왜 민원인에게 하나요? 당연히 구청직원에게 하는거죠. 지역이 어디신지 모르겟지만, 글쓴이처럼 공익신고로 신고된 경우 공무원이 사실판단을 하는게 맞습니다. 담당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담당자의 상위직급에게 연결가능한 번호와 이에 따라 법적으로 항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전 경찰청가서 이렇게 말하니 의견진술서 길게 하나 쓰고 해결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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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OP
보통 그렇더라고요... 구청직원이 해결못하고 신고자가 신고취하를 하거나, 신고대상자가 문제없음을 증빙서류 갖추고 해야한다고 ;ㅅ; 윗님도 경찰청까지 가고 뭐 쓰고 아유 괴롭겠어요. | 17.10.23 1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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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17.10.23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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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불가. 애포에 주말에는 주차해도 된다며요? 그런데 벌금고지 날아오면 그냥 민원 낳고 주차요원 신고해버리세요. 만약 주말에 주차하면 안된다라고 하면, 벌금 내는게 맞습니다. 다음부터 님도 주말에 가로수에 주차하는 차량 있으면 전부 신고 때리세요. 전부 법대로 하시고, 님은 벌금물거 다른 신고한 사람 벌금 안물면 또 역차별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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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희는 주차요원은 없습니다 ㅎㅎ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17.10.23 1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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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원 단어 미스인듯요. 공무원 말입니다. 구청에 담당공무원 민원 낳으세요. 법적으로 주말에는 주차해도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벌금 고지했냐고요. | 17.10.23 1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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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도 화가 많이 나셔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매크로 답변이네요.. | 17.10.23 1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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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앞이 경찰서이고 공무원도 괜찮다고 답변을 들었고 이때까지 아무런 상관을 안했고 다른 차들도 주차되어있는 상태였는데 저희차만 신거하네요 | 17.10.23 1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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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7.10.23 19: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