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설명하자면 중소기업 인턴 이제 2개월 다되가는 사람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에 회의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뭐 좀 뜬금없이 이야기한거라
욕을 먹을 각오는 했습니다.
오전에 욕좀 먹고
퇴근 전에 부르시더니
너 퇴사하는건 좋은데, 인턴 3개월 다 채우고 나가라
이직하는건 좋은데 그 직장보고 3개월 되는 날짜 아니면 죽어도 못들어간다고 해라.
만약 그 전에 안나오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자기를 화나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물론 해당 날짜는 퇴사통보일자로부터 1달 넘게 지나는 날짜고요.
일단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있던 입장이라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경우 노동부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제 위반으로 인한 처벌률이 낮아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 걱정되어 다른 대비책을 마련할까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그것이 인용될 가능성
사장의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 등
가능한 많은 사항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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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인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미 친회사네요 걱정마세요 할일도 없지만 한다 해도 어지간하지 않으면 충분히 유리 할 듯해요 더군다나 요즘 사회 분위기상 취업자들에게 유리하니 인턴이기도 하구요 님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턴 경력은 원하시면 그냥 이력에 안넣으시면 되니 그런 부분도 고민 하실 필요 없구요 다시 말하자면 미 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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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라는건 권고 사항이지 강제가 아닌걸로 압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저건 협박이라 녹음 해두면 아주 유용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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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마 인턴지원금 이나 이런거 때머꼬 있을수도 있었겠네요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 퇴사 이야기.하셧으니 안나가도 됩니다 전화 하시면 녹음 고고 분명 어제 퇴사 이야기 드리지 않았냐? 라고 하면 상대방 욕 지거리 협박 하는거 꼬옥 녹음하시고 노동부 고발 넣으세요 별 ㅁㅊㄴ 다 보겠네요
(IP보기클릭)115.21.***.***
손해배상 청구할경우는 퇴사하는 본인이 회사내에 중요인물일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퇴사선언하고나서 그자리를 매꿀 사람이없다던지 (퇴사선언하자마자 다음날안나온다던가..) 중대한 발표가 내일이면서 발표하는사람이 내일퇴사를했다던가 퇴사인원이 없어지므로써 회사가 손해가 생길경우죠...(쉽게 이해하면..) 중요한 인물이 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측해서 30일(한달)간 근무하고 퇴사해달라 했을경우 인수인계할사람을 한달내에 구해야 하는건 회사측이고 퇴사할사람은 30일이 지나서도 회사측에서 인원을 못구햇을경우엔 상관없이 퇴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당장 퇴사를해도 누가 내가 맡은 일을 할수있는 인원이 있는경우엔 내일당장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측에 뻒큐 날려주시고 나오셔도 상관이없습니다. 일하시는 그 분야가 시장이 좁은게 아니라면요..?
(IP보기클릭)121.134.***.***
협박이네요 다음에 보자고하면 몰래 녹음 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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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해서 녹취가 없으니 제 증언만으로는 처벌이 힘들겠죠?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 나올 때 녹음틀고 해야겠죠? | 17.08.22 01:22 | |
(IP보기클릭)122.38.***.***
이거 딴거보다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준다는 것 자체로 계약이 무효될겁니다. 노동 계약은 어짜피 기브앤 테이크인데, 인턴이라도 최저임금은 받는건데, 첫달에 님이 최저임금이하를 받았다면, 이미 거기서 계약 성립안함.. 저쪽에서 진정넣기 전에 님이 먼저 최저임금위반으로 노동청에 거시고, 그이유로 퇴사하시면 될듯. | 17.08.22 09:14 | |
(IP보기클릭)202.14.***.***
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7.08.22 17:00 | |
(IP보기클릭)202.14.***.***
계약서에 최저시급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만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으시고 계약서에 최저시급 이하로 되어있으면 무효로 돌리고 최저시급만큼 받을 수 있고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신고 가능합니다 | 17.08.22 17:01 | |
(IP보기클릭)39.7.***.***
지금 쓰신 글이 간접증거가 됩니다 | 17.08.22 18:18 | |
(IP보기클릭)1.252.***.***
인턴 등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줄 수 있습니다. | 17.08.22 18:52 | |
(IP보기클릭)121.172.***.***
애초에 녹음이 없어서 쿠아님이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라 방어하려하는 말이기때문에 노동청에선 쿠아님의 말을 믿습니다. 서로 금전적인 피해없는쪽으로 해결하기위해서죠 | 17.08.22 19:40 | |
(IP보기클릭)122.38.***.***
계약서 없으니 인턴이라고 할수도 없죠... | 17.08.22 22:55 | |
(IP보기클릭)211.193.***.***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도 들어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 17.08.22 22:58 | |
(IP보기클릭)14.49.***.***
맞네요. 지금 협박한거냐고 아니면 녹음해도 되냐고 말해주요. 뭐같은 회사구만 ㅋㅋㅋ | 17.08.23 00:47 | |
(IP보기클릭)211.117.***.***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4대보험까지 내는데 계약서상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많지는 않을텐데 흠... 대체 뭐하는 회사지 --; | 17.08.23 10:17 | |
(IP보기클릭)121.139.***.***
https://youtu.be/adqv-DLwuJ8 | 17.08.23 15:03 | |
(IP보기클릭)115.21.***.***
손해배상 청구할경우는 퇴사하는 본인이 회사내에 중요인물일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퇴사선언하고나서 그자리를 매꿀 사람이없다던지 (퇴사선언하자마자 다음날안나온다던가..) 중대한 발표가 내일이면서 발표하는사람이 내일퇴사를했다던가 퇴사인원이 없어지므로써 회사가 손해가 생길경우죠...(쉽게 이해하면..) 중요한 인물이 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측해서 30일(한달)간 근무하고 퇴사해달라 했을경우 인수인계할사람을 한달내에 구해야 하는건 회사측이고 퇴사할사람은 30일이 지나서도 회사측에서 인원을 못구햇을경우엔 상관없이 퇴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당장 퇴사를해도 누가 내가 맡은 일을 할수있는 인원이 있는경우엔 내일당장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측에 뻒큐 날려주시고 나오셔도 상관이없습니다. 일하시는 그 분야가 시장이 좁은게 아니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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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회사측에서 손배청구 하려고 해도 실질상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이 사람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총 피해가 생긴다" 라는걸 서류적으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근데 참 그런게 수치화 하기 힘들죠. 님 말마따라 몇억짜리 거래의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요인물쯤이 아니며, 더군다나 2개월 인턴에게 그런 수치는 적용하기 힘들죠 ㅋㅋ | 17.08.22 1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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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인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미 친회사네요 걱정마세요 할일도 없지만 한다 해도 어지간하지 않으면 충분히 유리 할 듯해요 더군다나 요즘 사회 분위기상 취업자들에게 유리하니 인턴이기도 하구요 님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턴 경력은 원하시면 그냥 이력에 안넣으시면 되니 그런 부분도 고민 하실 필요 없구요 다시 말하자면 미 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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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마 인턴지원금 이나 이런거 때머꼬 있을수도 있었겠네요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 퇴사 이야기.하셧으니 안나가도 됩니다 전화 하시면 녹음 고고 분명 어제 퇴사 이야기 드리지 않았냐? 라고 하면 상대방 욕 지거리 협박 하는거 꼬옥 녹음하시고 노동부 고발 넣으세요 별 ㅁㅊㄴ 다 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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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라는건 권고 사항이지 강제가 아닌걸로 압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저건 협박이라 녹음 해두면 아주 유용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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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네요 다음에 보자고하면 몰래 녹음 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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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안대여.. 90%까지에요 주 40시간 기준 기본금 122만원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여 | 17.08.22 1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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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딱히 안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요 행정기관에서는 90%급여로 3개월까지라고 권고만 하고 있지 강제성이 없답니다 | 17.08.23 0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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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 | 17.08.30 0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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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아니에여 법이고 위반시 처벌받아여 | 17.08.30 08: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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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놈들이 그 뒤에 들어온 인턴들에게 화풀이 겸 ㄱㅈ랄 하더라구요. 전 인턴이 어쩌구 저쩌구 경우가 없다느니 ㅆㄱ지가 없다느니 인간이 그러면 안된다느니.. 딱 그런 것 만 들어도 아.... | 17.08.22 1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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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란것도 법적 효력이없어요. 오늘사표쓰고 내일 당장 안나와도됨 | 17.08.22 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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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구미 중소기업 일하는대 하루하고 째던 사람들 많은대 | 17.08.22 1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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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게 줄거같은~ | 17.08.23 0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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