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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오늘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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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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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인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미 친회사네요 걱정마세요 할일도 없지만 한다 해도 어지간하지 않으면 충분히 유리 할 듯해요 더군다나 요즘 사회 분위기상 취업자들에게 유리하니 인턴이기도 하구요 님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턴 경력은 원하시면 그냥 이력에 안넣으시면 되니 그런 부분도 고민 하실 필요 없구요 다시 말하자면 미 친 회사
17.08.22 02:38

(IP보기클릭)21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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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라는건 권고 사항이지 강제가 아닌걸로 압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저건 협박이라 녹음 해두면 아주 유용할듯 싶습니다.
17.08.22 05:54

(IP보기클릭)5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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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아마 인턴지원금 이나 이런거 때머꼬 있을수도 있었겠네요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 퇴사 이야기.하셧으니 안나가도 됩니다 전화 하시면 녹음 고고 분명 어제 퇴사 이야기 드리지 않았냐? 라고 하면 상대방 욕 지거리 협박 하는거 꼬옥 녹음하시고 노동부 고발 넣으세요 별 ㅁㅊㄴ 다 보겠네요
17.08.22 05:44

(IP보기클릭)1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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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할경우는 퇴사하는 본인이 회사내에 중요인물일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퇴사선언하고나서 그자리를 매꿀 사람이없다던지 (퇴사선언하자마자 다음날안나온다던가..) 중대한 발표가 내일이면서 발표하는사람이 내일퇴사를했다던가 퇴사인원이 없어지므로써 회사가 손해가 생길경우죠...(쉽게 이해하면..) 중요한 인물이 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측해서 30일(한달)간 근무하고 퇴사해달라 했을경우 인수인계할사람을 한달내에 구해야 하는건 회사측이고 퇴사할사람은 30일이 지나서도 회사측에서 인원을 못구햇을경우엔 상관없이 퇴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당장 퇴사를해도 누가 내가 맡은 일을 할수있는 인원이 있는경우엔 내일당장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측에 뻒큐 날려주시고 나오셔도 상관이없습니다. 일하시는 그 분야가 시장이 좁은게 아니라면요..?
17.08.22 01:49

(IP보기클릭)12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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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네요 다음에 보자고하면 몰래 녹음 뜨세요
17.08.22 09:31

(IP보기클릭)119.196.***.***

와 뭔놈에 회사가 퇴사자를 협박하나요??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해버리세요
17.08.22 01:19

(IP보기클릭)211.193.***.***

루리웹-3227631674
당황해서 녹취가 없으니 제 증언만으로는 처벌이 힘들겠죠?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 나올 때 녹음틀고 해야겠죠? | 17.08.22 01:22 | |

(IP보기클릭)122.38.***.***

쿠아곰
이거 딴거보다 최저임금 이하로 돈을 준다는 것 자체로 계약이 무효될겁니다. 노동 계약은 어짜피 기브앤 테이크인데, 인턴이라도 최저임금은 받는건데, 첫달에 님이 최저임금이하를 받았다면, 이미 거기서 계약 성립안함.. 저쪽에서 진정넣기 전에 님이 먼저 최저임금위반으로 노동청에 거시고, 그이유로 퇴사하시면 될듯. | 17.08.22 09:14 | |

(IP보기클릭)202.14.***.***

쿠아곰
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17.08.22 17:00 | |

(IP보기클릭)202.14.***.***

쿠아곰
계약서에 최저시급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그만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으시고 계약서에 최저시급 이하로 되어있으면 무효로 돌리고 최저시급만큼 받을 수 있고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신고 가능합니다 | 17.08.22 17:01 | |

(IP보기클릭)39.7.***.***

쿠아곰
지금 쓰신 글이 간접증거가 됩니다 | 17.08.22 18:18 | |

(IP보기클릭)1.252.***.***

코스모스창고
인턴 등의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줄 수 있습니다. | 17.08.22 18:52 | |

(IP보기클릭)121.172.***.***

쿠아곰
애초에 녹음이 없어서 쿠아님이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라 방어하려하는 말이기때문에 노동청에선 쿠아님의 말을 믿습니다. 서로 금전적인 피해없는쪽으로 해결하기위해서죠 | 17.08.22 19:40 | |

(IP보기클릭)122.38.***.***

범고래.
계약서 없으니 인턴이라고 할수도 없죠... | 17.08.22 22:55 | |

(IP보기클릭)211.193.***.***

코스모스창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4대보험도 들어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 17.08.22 22:58 | |

(IP보기클릭)14.49.***.***

루리웹-3227631674
맞네요. 지금 협박한거냐고 아니면 녹음해도 되냐고 말해주요. 뭐같은 회사구만 ㅋㅋㅋ | 17.08.23 00:47 | |

(IP보기클릭)211.117.***.***

쿠아곰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4대보험까지 내는데 계약서상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가 많지는 않을텐데 흠... 대체 뭐하는 회사지 --; | 17.08.23 10:17 | |

(IP보기클릭)121.139.***.***

루리웹-3227631674
https://youtu.be/adqv-DLwuJ8 | 17.08.23 15:03 | |

(IP보기클릭)115.21.***.***

BEST
손해배상 청구할경우는 퇴사하는 본인이 회사내에 중요인물일경우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퇴사선언하고나서 그자리를 매꿀 사람이없다던지 (퇴사선언하자마자 다음날안나온다던가..) 중대한 발표가 내일이면서 발표하는사람이 내일퇴사를했다던가 퇴사인원이 없어지므로써 회사가 손해가 생길경우죠...(쉽게 이해하면..) 중요한 인물이 퇴사를 원하지만 회사측해서 30일(한달)간 근무하고 퇴사해달라 했을경우 인수인계할사람을 한달내에 구해야 하는건 회사측이고 퇴사할사람은 30일이 지나서도 회사측에서 인원을 못구햇을경우엔 상관없이 퇴사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내일 내가 당장 퇴사를해도 누가 내가 맡은 일을 할수있는 인원이 있는경우엔 내일당장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측에 뻒큐 날려주시고 나오셔도 상관이없습니다. 일하시는 그 분야가 시장이 좁은게 아니라면요..?
17.08.22 01:49

(IP보기클릭)58.233.***.***

꽁로깅
사실상 회사측에서 손배청구 하려고 해도 실질상 명확하게 수치상으로 "이 사람이 그만둠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총 피해가 생긴다" 라는걸 서류적으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근데 참 그런게 수치화 하기 힘들죠. 님 말마따라 몇억짜리 거래의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요인물쯤이 아니며, 더군다나 2개월 인턴에게 그런 수치는 적용하기 힘들죠 ㅋㅋ | 17.08.22 18:21 | |

(IP보기클릭)203.236.***.***

고용자가 회사에 유일하게 승리자가 되는 시간이 퇴사입니다. 소중한 시간 누리세요.
17.08.22 02:05

(IP보기클릭)124.60.***.***

BEST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인턴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미 친회사네요 걱정마세요 할일도 없지만 한다 해도 어지간하지 않으면 충분히 유리 할 듯해요 더군다나 요즘 사회 분위기상 취업자들에게 유리하니 인턴이기도 하구요 님 편하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턴 경력은 원하시면 그냥 이력에 안넣으시면 되니 그런 부분도 고민 하실 필요 없구요 다시 말하자면 미 친 회사
17.08.22 02:38

(IP보기클릭)221.140.***.***

어지간히 조만한가봐요 업종이 뭔가요
17.08.22 03:18

(IP보기클릭)117.111.***.***

못배운 놈이 높은 자리에 있네요
17.08.22 04:14

(IP보기클릭)69.3.***.***

협박입니다. 걍 내일 당장 안나가셔도 무관합니다.
17.08.22 04:46

(IP보기클릭)58.234.***.***

BEST
그거 아마 인턴지원금 이나 이런거 때머꼬 있을수도 있었겠네요 그냥 그만두셔도 됩니다 . 퇴사 이야기.하셧으니 안나가도 됩니다 전화 하시면 녹음 고고 분명 어제 퇴사 이야기 드리지 않았냐? 라고 하면 상대방 욕 지거리 협박 하는거 꼬옥 녹음하시고 노동부 고발 넣으세요 별 ㅁㅊㄴ 다 보겠네요
17.08.22 05:44

(IP보기클릭)218.209.***.***

BEST
한달 일하라는건 권고 사항이지 강제가 아닌걸로 압니다 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저건 협박이라 녹음 해두면 아주 유용할듯 싶습니다.
17.08.22 05:54

(IP보기클릭)61.84.***.***

저거 회사에 어떤 금전적 피해를 입혔으며 그런거에대해 입증은 사장쉐끼가 해야한다고 합니다 .. 입증하기 힘든거지요 녹음으라도 헀으면 바로 고발각인데 씨블넘이네 아 승질나
17.08.22 07:45

(IP보기클릭)121.134.***.***

BEST
협박이네요 다음에 보자고하면 몰래 녹음 뜨세요
17.08.22 09:31

(IP보기클릭)211.15.***.***

손해배상 ㅋㅋㅋ 개가웃습니다.
17.08.22 09:48

(IP보기클릭)61.101.***.***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말하는 뽄새보니 있을만한 곳이 아닌거 같네요 참고로 이건 잘못된 케이스이긴 하지만, 퇴사한단 말도 안하고 잠적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17.08.22 09:48

(IP보기클릭)122.43.***.***

그냥 그만둔다고 하시고 녹취뜨세요.
17.08.22 09:50

(IP보기클릭)119.194.***.***

인턴 기간동안에는 일반통보하시고 퇴사하셔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인턴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오픈베타와 같은 시스템이고, 회사가 언제든 짤라도 법적으로 문제없는대신, 퇴사자를 법적으로 어찌 못하는 리스크도 같이 가지고있는 시스템입니다. 저 정신나간 상사놈은 그냥 소위 괴씸죄를 적용해서 만만해보이니 괴롭히려는 심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일부러 유도해서 녹취한다음 되려 신고 넣어주는게 방법입니다. 일부러 퇴사자를 괴롭혀서 유도한다음 고소하는 사장도 많습니다. 독한놈에겐 독하게 해줘야합니다.
17.08.22 10:03

(IP보기클릭)210.180.***.***

그냥 쌩까고 빨리 퇴사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안됩니다.
17.08.22 10:04

(IP보기클릭)27.117.***.***

머하는 ㅁㅊㄴ이여 저놈은-ㅇ-? 그냥 나가고 노동청에 찌르세요
17.08.22 10:45

(IP보기클릭)125.191.***.***

인턴일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의 70% 수준으로 3개월 정도 줄 수 있긴합니다만...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아주 악랄한 짓거리죠.. 님이 회사기밀과 중요업무가 아닌 단순업무에 기여하는 정도라면 그냥 통보하고 수일 내에 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개솔 하지 마시라하시고, 또 면담요청하면 핸드폰 꺼내두시고 녹음한다 하세요.. 별 말 없이 가라 할겁니다. 재대로된 노무사 고용하여 작성한 일반적 근로개약서면(인턴) 인턴 기간 중이나 후에 회사나 근로자 각각 선택하고 고를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인턴기간 중 맘에 안들면 근로자가 중도 퇴사 등의 결정과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일부터 안나간다 통보하고 안나가도 무방합니다. 면담하자 협박질하려면 꼭 핸드폰 꺼내두시고 (녹음) 개소리하면 명시적 근거로 손배청구해보시던지... 그거 증명 못하면 바로 역고소 날려준다하세요.. 절대 못합니다. 안심하고 낼부터 다니지 마세요
17.08.22 10:48

(IP보기클릭)223.62.***.***

레옹
70% 안대여.. 90%까지에요 주 40시간 기준 기본금 122만원 정도가 마지노선이에여 | 17.08.22 19:40 | |

(IP보기클릭)121.131.***.***

코짱이
수습기간이 딱히 안 정해져 있다고 하던데요 행정기관에서는 90%급여로 3개월까지라고 권고만 하고 있지 강제성이 없답니다 | 17.08.23 02:03 | |

(IP보기클릭)175.113.***.***

DISC X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 | 17.08.30 08:57 | |

(IP보기클릭)175.113.***.***

코짱이
권고 아니에여 법이고 위반시 처벌받아여 | 17.08.30 08:58 | |

(IP보기클릭)112.161.***.***

님 한달이라도 더 붙잡아두고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으로 부려먹으려고 머리쓰는거에요. ㅋㅋ 악독한 새퀴네요. 내일부터 나가면 님만 ㅄ인겁니다. 안나가도 아무런 상관 없어요. 뭔 인턴에게 손해배상.. 아놔.
17.08.22 11:13

(IP보기클릭)222.111.***.***

사장 뻐큐머겅 하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님을 법적으로 어쩔꺼리가 없어요....
17.08.22 12:38

(IP보기클릭)211.221.***.***

인턴 신분이라 고용계약서, 급여계약서 안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고용계약서엔 퇴사 시 30일 이전에 통보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할 때도 퇴사일 기준 30일 이전에 해고통보하면 해당 잔여 근무일 수 만큼 해고위로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요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계약서에 없어도 적용) 암튼 계약서 보시고 30일 이전 통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구요.(아니면 상호 협의한다 이런식으로 쓰여 있을 수도 있구요.) 그런 문구 없다면 법적으로 퇴사 통보일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피고의 행동으로 인한 명백한 금전적 피해를 증명해야 성립됩니다. 즉 님의 퇴사로 회사가 직접적으로 받는 피해가 돈으로 얼마인지를 증명해야하는데 이거 엄청 어려움....ㅋㅋㅋㅋ 애초에 갈굴려고 협박하는 헛소리니까 무시하시구요. 만약 또 손배 언급하면서 갈구면 좋게 타일러서(ㅋ) 풀어보시구요 정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 네, 내용증명 보내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로 진짜 소송거는 똥멍청이는 오히려 회사의 X맨입니다...ㅋㅋㅋㅋㅋ
17.08.22 12:51

(IP보기클릭)211.60.***.***

카레보이비빔밥
이런 놈들이 그 뒤에 들어온 인턴들에게 화풀이 겸 ㄱㅈ랄 하더라구요. 전 인턴이 어쩌구 저쩌구 경우가 없다느니 ㅆㄱ지가 없다느니 인간이 그러면 안된다느니.. 딱 그런 것 만 들어도 아.... | 17.08.22 19:00 | |

(IP보기클릭)61.40.***.***

소송을 걸면 회사가 더 손해일거 같은데
17.08.22 12:57

(IP보기클릭)106.133.***.***

근데 왠지 녹음 안뜨셨을거 같은데... 좋은소리 못들을거 알면서 불린 경우에 녹취 준비는 필수입니다 ㅠ 다시 가서 못하겠는데요? 라고 유도 해서 녹취 뜨세요
17.08.22 13:12

(IP보기클릭)1.215.***.***

백프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보조금 타먹고 있는 쓰레기 회사네요. 빨리 나오세요. 그리고 인턴이라 안채워도 됩니다. 법적인 의무 없고요. 인턴은 정식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사 한달전에 안알려줘도 됩니다. '인턴'이니깐요. 협박하는거 다 증거자료 모아서 노동부에 제출하시구요. 그럼 저기 회사 패널티 먹습니다. 님에게 손해가는게 하나도 없구요. 회사가 인턴에게 야근을 시켰다면 그걸로도 증거자료 남아서 퇴사사유 가능합니다.
17.08.22 13:33

(IP보기클릭)175.123.***.***

인턴한테 뭔 소송인지 신박한 회사네요 ㅋㅋ 말그대로 인턴인테 뭔소송과 따지는것이 많은지 ㅎㅎ
17.08.22 15:52

(IP보기클릭)61.82.***.***

워크넷인가? 그런데서 지원 받았나 본데... 그냥 쌩까고 나오면 됩니다 경력에 2개월 경력이면 그냥 빼는게 훨씬 이득인기에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표 내며 사실 그 순간부터 빠빠이다 개새기야 해도 됩니다 다만 후에 어찌될지 모르니 인수인계 준비를 해주는거죠.. 그지같은 회사 그냥 나오시고 또 협박하면 녹음하시면서 얘기하세요 꼭 녹음한다고 얘기로 시작하는거 넣으시구요 그지같은놈들 뭔 인턴한테 고소를 하네마네야
17.08.22 15:52

(IP보기클릭)59.1.***.***

흔한 좃소기업이네요
17.08.22 15:56

(IP보기클릭)106.246.***.***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최저임금도 못받으셨으면 안쓰셨을거 같은데 안썼으면 고용주 처벌일텐데 ㅋㅋㅋㅋㅋ
17.08.22 15:58

(IP보기클릭)119.194.***.***

협박범이네요
17.08.22 15:59

(IP보기클릭)223.62.***.***

정부지원금이나 이런거 받아먹을때 인턴사원 3개월 이상 근무해야 경력쳐줘서 돈 받으니까 2개월 + 신입 3개월 해야 받을 수 있을거 같아서 그냥 강요하는거임 손배소 이딴 거에 주눅들지 말고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하고 쿨하게 나가면 그만 무슨 마이킹 걸어 놓고 노예부리는 밤업소도 아니고 어차피 인턴이라고 최저시급 못 지켜준걸로 노동부 진정 넣으세요 손배소해서 누가 지 마음대로 해준답니까
17.08.22 15:59

(IP보기클릭)114.202.***.***

엥 ㅎㅎ 정직원 신입이 퇴사해도 손해배상은 꿈도 못꿀 뜬구름 잡는 이야깁니다 그냥 무단결근하셔도 상관 없어요.
17.08.22 16:01

(IP보기클릭)1.230.***.***

역으로 한번 손해배상 청구해보라고 해도 될듯. 노동부가 확실히 날로 일하긴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쇼하면 아주 멋진 폭죽을 볼 수도 있음.
17.08.22 16:03

(IP보기클릭)116.123.***.***

저 내용을 녹음하고 협박으로 민사 넣으면 치킨값 두둑했을 겁니다.
17.08.22 16:05

(IP보기클릭)175.223.***.***

회사 입장만 읽어보면 정직원으로 들어간줄 자세히 읽어보니 인턴 ㅋㅋㅋㅋ 그 회사도 인턴으로 쓴 이유도 자기들도 싸게 3개월 일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정직원 전환 안시키려고 한걸텐데 ㅋㅋㅋ
17.08.22 16:06

(IP보기클릭)175.207.***.***

손해배상같은소리하고있네
17.08.22 16:08

(IP보기클릭)116.42.***.***

미친새x 네,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직도 저런 놈이 있다는게 참
17.08.22 16:10

(IP보기클릭)175.127.***.***

인턴에게 소송 ㅋㅋㅋ 쩌네요 요즘 세상이 협박좀 하면 무서워라 하면서 깨깽하는 시대인줄 아나보네요 ㅋㅋ
17.08.22 16:15

(IP보기클릭)183.99.***.***

내일 당장나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퇴사함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걸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거 증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게다가 인턴한테 하는건 불가능함.
17.08.22 16:16

(IP보기클릭)223.62.***.***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손해배상은 얼어죽을..ㅋㅋㅋ 인턴이 인수인계할게 많은 것도 아니고..ㅋㅋㅋ 아 배꼽빠진다..ㅋㅋㅋ 저런 미친 회사에서 빨리 탈출하세요..
17.08.22 16:16

(IP보기클릭)223.39.***.***

무슨 인턴한테 손해 배상이고 나발이고.. ㅎㅎㅎ 완전 코미디 사업체내요..
17.08.22 16:20

(IP보기클릭)14.32.***.***

직장인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 바로 퇴사할 권리입니다. 인수인계 따윈 다 허상입니다.
17.08.22 16:29

(IP보기클릭)175.223.***.***

와 ㅁㅊ 회사네요 최저임금 안줬다고 신고해버리세요 한번 물먹어봐야ㅜ정신차리지
17.08.22 16:30

(IP보기클릭)122.199.***.***

니 인생의 스쳐지나가는 모래한알같은 날 화나게 하지마라!!! 3달채우면 배웅도 안하고 ㅂㅂ2 할 사이에 무슨 인생 책임자인줄 착각하는 1/60억이군요. ㄷㄷㄷ
17.08.22 16:42

(IP보기클릭)1.232.***.***

한 달 권고야....인수인계 과정 때문에 그런건데....인턴이 누구에게 뭘 인계 할 거라도 있나요? 2달 일했는데.... 인턴으로 일 할 때 누구한테 뭐 인수라도 받으셨아요? 정신 나간 회사네...청년 실업 수당 같은거 때문에 그런건가....일정 기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어느 기간 동안 다시 신청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7.08.22 16:43

(IP보기클릭)110.70.***.***

프리바다
권고란것도 법적 효력이없어요. 오늘사표쓰고 내일 당장 안나와도됨 | 17.08.22 18:43 | |

(IP보기클릭)106.243.***.***

노답 ㅋㅋㅋㅋㅋㅋㅋㅋ 개똥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그냥 노동부에 신고만 하셔도 되고, 노동부랑 상의해서 그 직원 협박 등으로 고발해도 됩니다.
17.08.22 16:43

(IP보기클릭)210.178.***.***

인턴에게 손해배상 ㅋㅋㅋㅋ 그 자리에서 비웃어도 될 수준의 이야기네요 ㅋㅋㅋㅋ
17.08.22 16:45

(IP보기클릭)175.113.***.***

아이고 손해배상은 무슨 ㅋㅋㅋㅋ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퇴사 하시면 됩니다 ㅋㅋㅋㅋ
17.08.22 16:46

(IP보기클릭)1.249.***.***

직장인이 딱 하나 할 수 있는 갑질이 퇴사. 남은 일은 남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무단 퇴사에 대한 패널티를 먹이는 방법이 사측에서는 몇몇가지 있지만 급여,퇴직금에 손해를 좀 보고 동종 업계 및 현 근무지에 미련없다. 난 내일부터 일 안한다. 이러면 못 막습니다.
17.08.22 16:47

(IP보기클릭)58.72.***.***

무슨 회사인지 몰라도 참 힘드셧겠어요 힘내서요
17.08.22 16:50

(IP보기클릭)58.72.***.***

꼬도기
근대 구미 중소기업 일하는대 하루하고 째던 사람들 많은대 | 17.08.22 16:50 | |

(IP보기클릭)14.42.***.***

자르는것도 회사 마음이지만 나가는것도 직원마음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무슨 얼어죽을 퇴직이란게 원래 점심때 식당에서 밥먹다가 "어! 짜다 ㅅㅂ" 하다가 열받아서 퇴직하는게 퇴직입니다. 퇴직에 이유없어요 조선말에 평양감사도 나싫으면 안한다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17.08.22 16:50

(IP보기클릭)223.62.***.***

ㅋㅋㅋ 개소리 입니다 그냥 열받아서 한달동안 괴롭힐려고 하는 겁니다, 개소리에요 쫄지 말고 나가셔도 되요 대신에 다른곳에서 이력서 넣을때 2달 인턴은 안적으시는게 좋습니다. 가끔 그...일했던 기록? 띠어 오라는데가 있긴한데... 인턴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았는데 4대보험을 했을거 같진않을거 같네요 ㅎㅎㅎㅎ 내일부터 안가도 되고 전화오면 한번 가볍게 팅겨주고 문자로 무슨일이시죠?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17.08.22 16:57

(IP보기클릭)106.102.***.***

다음번에 면담할 기회가 있으면 휴대폰 꺼내놓고 동의 받고 녹음하세요. 완전 ㅁㅊㄴ이네요. 그 회사 그만두겠다는 판단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회사보는 눈을 키우는겁니다. 조금이라도 어릴때 여러회사 거쳐봐야 회사보는눈이 생깁니다. 힘내세요. 작아도 좋은 회사 많고 커도 더러운 회사 쌔고 쌨습니다^^
17.08.22 17:02

(IP보기클릭)223.62.***.***

인턴은 회사가 쉽게 짜를 수도 있지만 직원도 쉽게 나갈 수 있는게 인턴이지 인턴에게 손해배상은 절대 못함
17.08.22 17:06

(IP보기클릭)121.139.***.***

고민할 필요도 없을만큼 너무 하찮은 문제네요. 님이 불리한조건은 단 하나도 없음
17.08.22 17:20

(IP보기클릭)61.36.***.***

아셔야 될게 인턴이라는 기간동안에 회사도 이사람이랑 일을 해도 되냐?하는 판단하는 기간이지만 본인도 그 3개월동안 이회사가 어떤지 나랑 맞는지 판단하는 기회입니다. 즉 회사 면접(인터뷰)도 같은 거죠...허나 요즘 워낙 일자리가 없다 보니 마치 회사가 모든 것을 다 가진걸로 알고 있긴 하죠.
17.08.22 17:20

(IP보기클릭)222.100.***.***

인턴한테 무슨 손해배상을 요구한답니까 사회초년생이라고 푼돈에 노동력 강취하려는 건가. 진짜 정신 나간 놈이네요.
17.08.22 17:26

(IP보기클릭)59.24.***.***

왜 퇴사하는지 각나오네요;;
17.08.22 17:39

(IP보기클릭)211.183.***.***

후기 꼭 올려주세요!
17.08.22 17:40

(IP보기클릭)106.245.***.***

ㅋㅋ 예전에 저도 사정때문에 이틀만에 퇴사통보했더니 그러는게 어딨냐고 너땜에 발생할 손해피해액때문에 급여 60%밖에 못준다길래 네네 그러세요하고 월급 진짜 60%밖에 못받았음 ㅋㅋ 정의가 살아있음을 실천하고자 노동청가서 신고했음. 2개월만에 못받았던 40%다시 돌려받음 ㅋㅋㅋ 손해배상청구?ㅋㅋㅋㅋ 졷까시고 맘대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걍 퇴사하시고 노동청에 신고접수하면 알아서 잘 해주더군요 ㅋㅋ 그쪽사람들 일 잘함. 집요하게 쫒아가서 돈 받아냄 걱정하시미셈
17.08.22 17:45

(IP보기클릭)110.70.***.***

손해가 있어야 배상을 청구하겠죠? 인턴이 퇴직하는데 손해는 뭔 손해;; 빵꾸나면 손해 볼 자리라면 인턴을 뽑지 말아야죠. 말도 안되는 협박임
17.08.22 17:48

(IP보기클릭)110.70.***.***

인턴 지원금 때문에 협박하는거네요 더러운 헬조선
17.08.22 17:51

(IP보기클릭)112.151.***.***

어...일단 퇴사통보 1달 넘은 그 시점부터 회사가 붙잡아둘 권리도 뭣도없고요. 진짜로 저런말을 했다면 증거가 있다면 협박죄를 엮을수있고 최저시급보다 덜받고계신다면 지금까지 근무한 근무이력과 회사에서 넣어준 월급을 비교한 표를 차트로 정리해두세요. 근무이력지는 반드시 상급자의 인장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진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님은 역으로 상대 회사의 골수까지 빨아먹으실수있습니다. 왜냐면 변호사선임비용+소송 진행된 시간동안 일 못할테니 님이 그동안 벌수있었던돈+정신적 손해배상 이렇게 세개만해도 천만단위 우습습니다.
17.08.22 17:57

(IP보기클릭)8.3.***.***

진짜 ↗소기업 사장 새퀴들 노답. 그거 협박한거 녹음하세요. 사장새퀴 사회초년생 데리고 하는 꼬라지가 망해야 겠네요
17.08.22 18:09

(IP보기클릭)112.223.***.***

않이 고민상담 게시판에서도 힛갤에 오긴 하는구나; 아무튼 잘 해결하시길..
17.08.22 18:17

(IP보기클릭)110.8.***.***

ㅋㅋ 뻘소리도 정도껏해야지. 상장회사 경리부 다니는데 걱정하지마십시오. 손해배상이란거 실제적으로 회사가 입증해야됩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사결정했는데, 그로인한 손해를 입증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됩니다. 또한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되는데 무단결근을 한것도 아니고 퇴사를 통보하고 한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이사람이 빠짐으로 인해 생산차질로 인해서 하루당 얼마씩 손해가 발생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되는데 왠만한 회사들은 그걸 못합니다. 대기업 제조업체들이나 가능할까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손해배상할 방법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취저임금위반은 딱히 아주 큰 과태료 물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듭되면 최대까지 올라가는거지, 최초에 경우는 별로 크진 않죠. 그리고 인턴이신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으셨다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하게 되어있죠. 근로계약서 안쓰셨다면 그것까지 함께 노동부진정 넣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4대보험 미가입에 경우도 넣으셔도 되는데 하게되면 본인도 보험료를 납부해야되는게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쨋든 국민연금 같은건 돌려받는거니, 그것도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4대보험미가입은 딱히 과태료는 큰게 없지만, 고용보험은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소소하긴 하지만 한 5만원선 될겁니다. 결론은 절대 주눅드실 필요없고요. 그쪽이 손해배상하든지 말든지, 꼭 노동부 찾아가셔서 못받은 임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턴이나 실습생은 원래 근로의 대가로 현금을 주면 안됩니다. 그거 받는순간 근로자가 되기때문이죠. 근로자가 되면 근로계약서 써야되고, 4대보험가입해야되고, 최저임금도 준수해야됩니다.
17.08.22 18:20

(IP보기클릭)61.97.***.***

이력서에 이 회사는 넣지 마세요'ㅅ' 다른데 이력서 넣을 때
17.08.22 18:26

(IP보기클릭)110.70.***.***

2개월 경력은 그냥 안쓰면 됩니다 무시하세요
17.08.22 18:35

(IP보기클릭)14.33.***.***

퇴사는 통보지 허락이 아닙니다. 사표내자마자 바로 등돌려 나와도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음..-ㅅ- 사표냈더니 언제까지 할꺼임? 지금 집 갈거임. 엥? 대표님이 결제도 안했는데? 퇴직은 통보지, 허락아님. 나갈거임 바이바이.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 걍 쿨하게 나오면 됩니다.
17.08.22 18:38

(IP보기클릭)124.80.***.***

루즈니
퇴직금 늦게 줄거같은~ | 17.08.23 01:47 | |

(IP보기클릭)175.223.***.***

1. 다른데 이력서 넣을때 이 회사 안넣으면 된다 2. 인턴이 무슨 중요업무를 본다고 협박을 하나 이거 녹취해서 엿먹였어야 했다
17.08.22 18:39

(IP보기클릭)222.104.***.***

인턴에게 무슨 ㅋㅋㅋ 그냥 무시하세요
17.08.22 18:39

(IP보기클릭)115.94.***.***

저런 병.슨같은 회사가 있으니 헬조선소리가 안나올수가 없죠 빨리 법 개정하고 단속 강화해서 다 조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7.08.22 18:42

(IP보기클릭)210.92.***.***

요즘 노동부 실적 원하던데 협박으로 노동부 ㄱㄱㄱ
17.08.22 18:48

(IP보기클릭)121.139.***.***

회사가 정말 어지간히 별로였나보다.. 3개월도 안하고 그만둔거보면
17.08.22 18:53

(IP보기클릭)223.39.***.***

그냥 전화 썡까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셈. 어처구니가 없네
17.08.22 18:53

(IP보기클릭)110.165.***.***

인턴 안채운다고 손해배상 청구? 회사 맞아요?
17.08.22 19:10

(IP보기클릭)110.70.***.***

걍 나오세요ㅎㅎ
17.08.22 19:13

(IP보기클릭)211.36.***.***

진짜 이런거 보면 신사의 품격에 장동건이 가지고 다니는 볼펜형 녹음기가 필수구나 싶음
17.08.22 19:18

(IP보기클릭)59.7.***.***

내부 실정 시나리오는 모르지만 손배를 한다는건 글쓴이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다는것이고 그 업무를 대처할 인원이 없는건지 인턴이 그만둬서 손해를 볼 회사면 개판 오분전이라는건데? 미친회산가?
17.08.22 19:28

(IP보기클릭)222.114.***.***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인턴 같은걸 쓰면 나라에서 지원금 받는게 있는거 같습니다. 님이 그만두시면 아마 그 지원금을 토해 내야 할껍니다. 토해내게 만드세요. 인턴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원래 의미대로 하자면 회사체험 정도입니다. 님이 손해배상 하셔야 할일은 없습니다.
17.08.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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