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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장례식장에서 ..아..전정말ㅂㅅ맞는거같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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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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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떠나셨다는 대목이 제 마음을 후벼파네요....
17.08.20 16:37

(IP보기클릭)18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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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빼는게 목적이면 이런저런 사정 잘 얘기하며 집주인과 상의하는 수 밖에 없네요. 만약 월세였다면 몇달치 미리 주고 빼는 방법도 있고... 고독사의 상황이라 참 댓글달기가 마음이 무겁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7.08.20 08:52

(IP보기클릭)1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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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계약 내용 상, 사글세인 것 같고 잔금 반환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인과 잘 말씀하셔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집주인 분들도 사람이고, 상황과 형편을 잘 말씀 드린다면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잔금의 범위 안에서 일부분은 함께 부담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세입의 경우, 전세와는 달리 주인이 집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글쓴이께서 청소 업체를 부르지 않고 방치했다면,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법적 책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쓴이께서 이미 청소 업체를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먼저 나서서 비용을 보상할 책임 또한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집주인과 말씀하실 때, 책임 소재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먼저 터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경황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업체 소개를 받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에 집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커서 나의 형편에 감당하기가 어렵다. 주인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면, 계약 상 잔금의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 꺼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법알못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B2%95%EB%A5%A0%EA%B5%AC%EC%A1%B0%EA%B3%B5%EB%8B%A8)
17.08.20 16:10

(IP보기클릭)223.38.***.***

BEST
도움말씀감사합니다.. 오늘일있고나서 처음전화해봤는데 계속 바퀴벌레가 들끓는얘기만하고 비위가약해 어찌해야할지도모르겠다며 결론적으론 모든걸 다 제가해야할것처럼 말하더라고요..오늘은전화로만말한거고 내일다시만나 상의하기로하였습니다.. 제가 유선상이지만 어머니도안계시고동생과단둘이고 모아놓은돈도없다고말하긴했는데.. 그닥 반응도없고 그래요하고 또 자기말만하는게 피해보상하라고할까봐 더 사정하지도못하겠더라고요..그래도 ..내일다시한번 만나서 사정얘기해봐야겠지요..도움말씀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17.08.20 17:17

(IP보기클릭)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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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이런 상투적인 위로밖에 못드립니다.......
17.08.20 17:27

(IP보기클릭)182.227.***.***

BEST
집빼는게 목적이면 이런저런 사정 잘 얘기하며 집주인과 상의하는 수 밖에 없네요. 만약 월세였다면 몇달치 미리 주고 빼는 방법도 있고... 고독사의 상황이라 참 댓글달기가 마음이 무겁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7.08.20 08:52

(IP보기클릭)1.11.***.***

집 보증금이 있을 텐데 그걸로 해결하면 될듯한데...
17.08.20 09:15

(IP보기클릭)121.139.***.***

지금 우리가 들어온 집이 전세입자가 2년계약하고 4개월만에 나간집인데 아무런 추가금없이 우리 들어오니까 바로 나가던데 집주인이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17.08.20 11:54

(IP보기클릭)203.251.***.***

방만 안비고 계속 월세 받아먹을수 있으면 주인입장에서는 아무말 안할텐데 고독사하신 방을 암만 잘 청소한다고 해도 소문이 있어서 잘 들어올까 싶네요 아무튼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_ _)
17.08.20 12:17

(IP보기클릭)12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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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계약 내용 상, 사글세인 것 같고 잔금 반환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인과 잘 말씀하셔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집주인 분들도 사람이고, 상황과 형편을 잘 말씀 드린다면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잔금의 범위 안에서 일부분은 함께 부담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세 세입의 경우, 전세와는 달리 주인이 집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글쓴이께서 청소 업체를 부르지 않고 방치했다면, 도의적 책임은 있어도 법적 책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글쓴이께서 이미 청소 업체를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먼저 나서서 비용을 보상할 책임 또한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집주인과 말씀하실 때, 책임 소재에 대해 따지기 보다는 먼저 터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좋은 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경황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업체 소개를 받고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에 집 관리가 안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끼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커서 나의 형편에 감당하기가 어렵다. 주인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다면, 계약 상 잔금의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 꺼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법알못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https://namu.wiki/w/%EB%8C%80%ED%95%9C%EB%B2%95%EB%A5%A0%EA%B5%AC%EC%A1%B0%EA%B3%B5%EB%8B%A8)
17.08.20 16:10

(IP보기클릭)39.112.***.***

BEST
ㅠㅠ.......... 아버지가 혼자 외롭게 떠나셨다는 대목이 제 마음을 후벼파네요....
17.08.20 16:37

(IP보기클릭)39.112.***.***

케터스트롭히
아부지한테 불효만 하고있는 제눈에 자꾸 눈물이... | 17.08.20 17:10 | |

(IP보기클릭)223.38.***.***

BEST 도움말씀감사합니다.. 오늘일있고나서 처음전화해봤는데 계속 바퀴벌레가 들끓는얘기만하고 비위가약해 어찌해야할지도모르겠다며 결론적으론 모든걸 다 제가해야할것처럼 말하더라고요..오늘은전화로만말한거고 내일다시만나 상의하기로하였습니다.. 제가 유선상이지만 어머니도안계시고동생과단둘이고 모아놓은돈도없다고말하긴했는데.. 그닥 반응도없고 그래요하고 또 자기말만하는게 피해보상하라고할까봐 더 사정하지도못하겠더라고요..그래도 ..내일다시한번 만나서 사정얘기해봐야겠지요..도움말씀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17.08.20 17:17

(IP보기클릭)3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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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845053152
힘내세요 이런 상투적인 위로밖에 못드립니다....... | 17.08.20 17:27 | |

(IP보기클릭)208.5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런 상황이면 어느 누가 제 정신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아무쪼록 잘 처리되길 빕니다.
17.08.21 05:51

(IP보기클릭)1.238.***.***

힘내세요. 그런데 방 상황이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갈정도로 심하던가요? 유품청소는 처음들어보는데 엄청 비싸네요..입주청소는 평당 만원정도라 원룸이면 엄청 싼데.. (하수구 부터해서 구석구석 다 청소해줌) 이제와서 도움은 안되겠지만.. 이런거 맡길 때는 꼭 3군데 이상은 비교견적을 받으세요. 그리고 벽지, 장판은 세입자가 하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17.08.21 11:14

(IP보기클릭)58.151.***.***

아버지가 외롭게 돌아가신 마당에도 돈 걱정이 온다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사세요.
17.08.21 16:38

(IP보기클릭)211.225.***.***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라고 네이버 법률상담에서 말하네요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예의상 임대인이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고는 있으나 사망으로 인한 갑작스런 문제이기에....다만...사전에 집주인과의 상의없이 임의대로 업체를 부르시고 그 가격이 나오신 상태라면 아마 집주인도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지 않았으니 난 지불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 예치금이 있으시다면 청소비용에서 예치금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집주인과 상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8.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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