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집을 인테리어 하게되서 계약서 1차 2차 나눠쓰고 2차 중도금 80프로까지 총 1050지불했었는데요
2차계약금 50만원 잔금을 지불안해줬다고 공사이행을 안하고 그 전까지 공사전날 몸살 걸렸다 등 다른 현장간다면서 일주일에 총 이틀만 공사현장 나오고 심지어 오전에 잠깐 일보고 딴데 가고 대충 하시더라고요
그덕에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완료기간도 넘기고 마무리도 안진상태며 실력도 초보라 이곳저곳 부실이 많더군요 그래가지고 현재 법적절차를 밟고있으며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라며 인터넷 카페에다 이사람에 대한 행실을 올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명함 사진 올리고
업체: xxx-인테리어
목공팀장:신OO
본사: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00빌딩4호
전화번호:031-232-xxxx
자사:서울시 구로구 0000
전화번호:02-859-xxxx
이런식으로 가려서 올릴까하는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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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송갈때 빌미를 제공하면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대하시고. 소송으로 처리하세요. 정중하게 대한다고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않으면 암묵적 동의라고 소송에서 골치 아플수 있으니까. 꼭 정중하게 의사를 먕확히 하세요.ㅁ 문자도 좋고 통화 녹음도 좋고요. 그렇게 증거 수집하시고. 상대가 만만히 보고 방심할때 한방에 골로 보내버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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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쯤으로 걸어넣을 빌미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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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법좀 아는척 하는사람들에 말 믿고 진행했다가 피본 사람이 많은데 전문가의 조언아닌 이상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믿고 싶어 하는것들만 믿는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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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입미다. n모 업체 공사부실합니다. 자세한문의는 연락주세요. 그리고 사인간 통화는 명예훼손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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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 올리면 명예훼손 웬만해선 다 성립하는걸로 알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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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송갈때 빌미를 제공하면 골치아플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대하시고. 소송으로 처리하세요. 정중하게 대한다고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않으면 암묵적 동의라고 소송에서 골치 아플수 있으니까. 꼭 정중하게 의사를 먕확히 하세요.ㅁ 문자도 좋고 통화 녹음도 좋고요. 그렇게 증거 수집하시고. 상대가 만만히 보고 방심할때 한방에 골로 보내버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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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쯤으로 걸어넣을 빌미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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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법좀 아는척 하는사람들에 말 믿고 진행했다가 피본 사람이 많은데 전문가의 조언아닌 이상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믿고 싶어 하는것들만 믿는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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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입미다. n모 업체 공사부실합니다. 자세한문의는 연락주세요. 그리고 사인간 통화는 명예훼손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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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재하면 문제안되요..다만 게시판이나 비공개 카페에 기재해도 명예훼손 성립, 단톡방에 올려도 성립합니다. 1:1로 얘기했을 경우엔 명예훼손 아닙니다.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퍼날라서 게시될경우, 불특정다수가 열람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되요. 판례나 사례보면 오락가락하겠지만.. 특정인을 알거나 알수있을정도만 되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니 조심해서 나쁠거 없다고 봅니다. | 17.07.21 1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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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 올리면 명예훼손 웬만해선 다 성립하는걸로 알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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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갑니다... | 17.07.21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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