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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전 와이프의 딸이 찾아와서 난리를 부렸다라는 글의 의심이 가는 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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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58.140.***.***

    문학이네
    18.05.28 08:58

    (IP보기클릭)211.60.***.***

    brengun
    소송을 아는데로 다 적었는데 문제는 소송의 결과가 글의 내용과 안 맞아. | 18.05.28 08:59 | | |

    (IP보기클릭)58.140.***.***

    어차피 닉은 그냥 다 대충쓰는거라
    18.05.28 08:58

    (IP보기클릭)49.143.***.***

    돈많나보지뭐
    18.05.28 08:58

    (IP보기클릭)211.246.***.***

    아냐 양육비 안줬댔어. 줄생각도 없었는데 딸인줄알았던애가 오니까 맘이 흔들린거임
    18.05.28 08:59

    (IP보기클릭)211.60.***.***

    슈고캬랴
    문제는 이혼 취소 소송이 들어갔으면. 결혼 생활이 유지중이야. 그냥, 별거중이라고 되는거. 양육비를 저 사람이 낼 필요도 없는 상황인거야. 거기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나오잖아. 그럼, 더욱이 양육비를 낼 이유가 없는데. 양육비를 내야한다고 말하고 있거든. | 18.05.28 09:04 | | |

    (IP보기클릭)211.246.***.***

    하늘을보면
    내가 내 친딸도 아닌 자에게 양육비를 안주는걸 딸이 날 무뢰배처럼 몰아서 힘들단 푸념글임. 법적으로는 이미 승소해서 양육비는 생각도 안하고 다른 가정 꾸린거임 | 18.05.28 09:06 | | |

    (IP보기클릭)211.60.***.***

    슈고캬랴
    혼인 취소 소송이라고 하면 맞기는 한데. 이혼취소소송이라고 적었다면 지금 남편이 예전 배우자를 상대로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소송에 승소하고, 현재 자신은 결혼을 이중으로 했다는 의미가 되는거지. 거기에 소송에 들어갔으면 변호사를 만났다는 소리가 되잖아. 그런데 글이 저런 내용으로 나온다? 아이디까지 더하니 의심이 가는거지. | 18.05.28 09:10 | | |

    (IP보기클릭)211.60.***.***

    슈고캬랴
    위자료 소송의 승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혼 취소 소송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거야. | 18.05.28 09:11 | | |

    (IP보기클릭)211.246.***.***

    하늘을보면
    이혼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못 쓴거지.. | 18.05.28 09:13 | | |

    (IP보기클릭)211.60.***.***

    슈고캬랴
    소송에 들어갔으면, 변호사를 만났을텐데 과연 이혼과 혼인을 햇갈릴까 싶어. 거기에 이혼을 했으면 양육비 소송, 혹은 양육권에 대한 소송도 들어갔을텐데. 이제와서 찾아온 것도 그렇고. 주소지를 알고서 찾아온 것도 그렇지. 10년전의 자녀가 찾아온 것도 이혼 소송이 취소가 되었으면 가능할 논리거든.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가 있으면 주소지 찾는게 한결 쉬울테니까. | 18.05.28 09:20 | | |

    (IP보기클릭)211.246.***.***

    하늘을보면
    9년전아닌가 헷갈릴수도 있다고 봄 | 18.05.28 09:22 | | |

    (IP보기클릭)175.212.***.***

    결혼취소를 잘못썼나? 라고 하기엔 틀릴수가 있나
    18.05.28 08:59

    (IP보기클릭)175.223.***.***

    혼인취소소를 잘못쓴거같고 양육비야 지 혈율이야 줘야하는건데 저 경운 자기 얘도 아니니 줄 필요도 없고
    18.05.28 09:01

    (IP보기클릭)211.60.***.***

    자몽엔이슬
    설마 이혼과 혼인을 잘못 쓰겠어. 읍니다, 습니다를 혼용해서 쓰는 정도인데. 그래서 의심이 풀풀나. | 18.05.28 09:05 | | |

    (IP보기클릭)210.113.***.***

    양육비는 법적인 차원에서 줬다기보다는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줬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18.05.28 09:06

    (IP보기클릭)211.60.***.***

    쿠아곰
    양육비는 이미 안 줬다고 나와있고. 문제는 이혼 취소 소송인데 거기에서 승소를 했으면 결혼 유지야. 그 상태로 다른 사람고 결혼을 한거고. 그 말은 소설을 쓰면 현재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작성을 안 한 동거녀라는 소리가 되어야하지. 자녀도 자기 서류에 안 올려져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다 뚫려져야 가능한 상황은 거진 판타지 수준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거. | 18.05.28 09:14 | | |

    (IP보기클릭)210.113.***.***

    하늘을보면
    이혼 취소 소송의 경우 원고보다는 피고입장이 되었던거 아닐까? 피고입장으로 승소했으면 결혼이 취소 확정이라는거잖아. 위 글에서는 소송을 진행했다고만 했지, 자기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 결혼 유지상태가 되면 다른사람과의 결혼을 안받아줬을거고 | 18.05.28 09: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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