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피규어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로 얼마전에 활동을 정지당했습니다만...
몇번이나 항의 해보았습다만 거래 금지 물품이라는 이유로...정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얘기하더군요...
거래 금지 품목을 보내주던데...확인해보니 아무리 읽어봐도 23개 항중에 17번 항에 있는 청소년 유해 물품외에는 해당되는 사유가 없더군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애초에 거래 항목이 '키덜트' 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왜 청소년을 배려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니와...
그것도 그렇고 청소년을 애초에 법적으로 '제한 능력자' 이기 때문에 일상품 외에 구매물품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취소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상 중고거래 사이트를 사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지극히 제한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싶네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음..)
실제로 청소년분들이 피규어 제품 중고로 구매하고 부모님에게 들켜서 일방적으로 취소당하고 그 와중에 파손 당하거나 손해 보는 사례가 적잖이 있고....그 와중에 손해 부분은 고스란히 구매자 몫이거나 다름없을 텐데, 왜 굳이 그런 청소년분들을 위한 다는 이유로 성인 제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청소년분들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얼마든지 폐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사고 맘에 안든다던가 아니면 실수로 부서지면 일방적으로 취소해달라던가......)
결론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은 참 얼토당토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실제로 성인 제품 거래하는지 모니터링도 잘 하지 않거니와 청소년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허점을 파고 들어 마음만 먹으면 잘만 거래를 할 수 있구요...관리도 잘하지 않으면서....결국 복불복으로 걸린 저같은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것 같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을 그만둬서 당분간 수입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피규어 팔면서 연명하고 있는데....이렇게 태클을 얼토당토하게 거니까 참 답답해서 주저리 해봅니다....
(IP보기클릭)220.94.***.***
(IP보기클릭)175.223.***.***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니터링 잘 안합니다 | 18.04.26 14:45 | |
(IP보기클릭)124.111.***.***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223.62.***.***
그리고 중고나라가 피규어만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고라면 뭐든 주고받는 곳이라 청소년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겁니다. 어린 친구들도 신발같은건 거래가 가능한데 특정 게시판만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한다면 카페 기능상의 한계라든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겠죠. 키덜트문화의 산물이라고 해서 피규어 카테고리 자체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걸 막자고 주장한다면(물론 그런 기능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배타적인 인상을 줄까 염려됩니다. | 18.04.26 15:52 | |
(IP보기클릭)58.237.***.***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신발또한 중고거래 해도 청소년은 충분히 거래취소가 가능합니다. 현 민법상 피규어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은 단독구매 안되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그래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엔 대한민국의 중고거래는 너무 악용될 소지가 큰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18.04.26 16:15 | |
(IP보기클릭)58.237.***.***
형평성의 문제라면 아예 진입을 막아야 되지요...단독구매가 안되는게 대부분인데....극소수 단독구매 제품때문에 다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18.04.26 16:18 | |
(IP보기클릭)114.205.***.***
(IP보기클릭)124.51.***.***
(IP보기클릭)121.168.***.***
(IP보기클릭)219.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