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을 배려하는 게시판 생활을 합시다.
모두 즐겁고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ㅡ王ㅡ
(이미지 제공 : 人生無商)
★ 공지위반에 대한 글에 덧글로 지적혹은 덧글안달아 주기 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
개조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나쁜뜻이든 좋은뜻이든간에 개조라는 단어부터를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덧글로 개조 유저가 많다 어쩐다 엉뚱한 이런 덧글 달지 마십시오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 나누시고 갑자기 개조 이야기 들먹이지는 마십시오
꼭 몇몇분이 개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개조라는 이야기가 사용 가능한 사이트에서 말씀하시고
엉뚱하게 개조 어쩌네는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개조 유저든 아니든 글 작성하시는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조를 자랑스럽게 들어 내지는 마십시오!
바로 경고& 강등 처리합니다!
2003년7월1일부터 디지털 저작권 보호 확대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물에 장치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다만 불법 복제.전송되는 저작물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 전달돼도 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기술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 징역 3년,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조항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는 중요한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상기사항을 위배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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