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는 현재 진행형”…이주 노동자들의 외침
오대성 /입력 2018.10.14 (21:20) 수정 2018.10.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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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용어:
1. 노동 허가제: 이주 노동자가 사업체를 이동 할 수 있다(유럽).
2. 고용 허가제: 이주 노동자가 사업체를 이동 할 수 없다(한국).
가. 이주 노동자(한국).
1. 이주 노동자는 80만 명이다.
2.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한다.
나. 이주 노동자 집회.
1. 네팔, 방글라데시, 등 9개 나라, 1000명이 참여했다.
⑴ 이주 고용 허가제 노동자들이다.
2. 손위충/중국 출신 요리사
⑴ 하루 12시간 노동에 휴식시간이 없다.
⑵ 월급은 최저임금이 안된다.
3. 프사드 자민다/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⑴ 이주 노동자들에게 (직장 이동의)자유가 있어야 한다.
다. 기자취재.
1. 이주 노동자들은, 다른 직장을 이동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했다.
2.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은 최저임금이 같아야한다(국제 노동기구 협약).
⑴ 이주 노동자는 주 평균 54시간 노동을 한다.
⑵ 이주 노동자는 월 평균 2백만 원을 받는다(26만원을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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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들 불법채류자아님? 외국인도 쿼더재있어서 맘대로 못쓰고 최저임금 안주면 사업자 ㅈ될탠대 담에 외국인 나라서 안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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