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곤두선 대법원…헌재 정보도 빼내
임명찬 / 기사입력 2018-08-20 22:13 최종수정 2018-08-2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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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가. 헌법재판소.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논의한다(2016년 12월).
⑴ 헌법 재판관들만 참석해서 논의한다.
나. 양승태 사법부.
1. 헌법 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논의 문건을 입수했다.
2.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최 모판사),
헙법 재판관 회의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에 보냈다.
⑴ 최 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대법원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다. 검찰.
1. 이규진씨와 최모 판사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⑴ 이규진씨는 문건 유출지시 혐의 이고,
⑵ 최모판사는, 문건 유출 실행 혐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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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이 재판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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