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도 97년 고베 아동연쇄 살인사건(당시 만 14살 중학생이 범인)이후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불 붙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4번 개정함
중대 범죄에 대한 소년원 송치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14세로 줄였다가 다시 12세까지 낮추고
형량 상한선을 15년에서 20년, 장기 10년을 15년으로 단기 5년을 10년까지 확대함
18~19세의 청소년까진 소년법 적용을 받지만 중대 범죄는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짐
뭐 12세까지 낮추긴 했는데 12세 이하는 저런 형을 받을 만큼 중대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없어서 적용사례도 없고
엄벌화가 소년범죄율에 대한 영향 가지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거 같은데
난 본보기를 통한 예방의 의미 이전에 살인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은 치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분명 사람은 죽거나 심하게 다쳤고, 다치게 하거나 죽인 사람도 있는데 나이가 안 되서 그 잘못에 책임 질 사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심지어 자기들이 나이가 걸려서 처벌 안 받는걸 알고 악용하는 놈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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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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