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호신용으로 진압방패랑 방호복, 헬멧을 챙기도록 하자.
여기에 존나 단단한 곤봉도 있으면 효과는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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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20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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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호신용으로 진압방패랑 방호복, 헬멧을 챙기도록 하자.
여기에 존나 단단한 곤봉도 있으면 효과는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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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탱커는 뛰어난 보호구가 준비물이었다. | 18.10.20 16: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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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곤봉을 꺼냈다간 백병원 가는 수 있음. | 18.10.20 16: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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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방패로 밀치는 것도 정당방위가 아닌건가. | 18.10.20 16: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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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결국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이유’와, 그 행위가 ‘과잉방위’라고 할만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그 당시의 ‘정황’이 이를 용인할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무단침입 군인’ 사건의 경우엔 1)침입한 군인이 먼저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2)이후에도 계속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3)흉기를 사용하는 것 밖엔 다른 대처방법을 강구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둑 뇌사’ 사건에서 법원은 일관되게 1)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가한 첫 폭행은 방위행위로 인정했으나, 2)그 뒤에 도둑이 도망가려했거나 이미 쓰러졌는데도 연달아 빨래건조대 등으로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삽화 = 김상민 기자 삽화 = 김상민 기자 두 사건 모두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과잉방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여러 층위에서 들여다봐야 하다보니 사법부의 판단이 변호인 혹은 시민의 ‘법감정’과 꼭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법질서 수호’와 ‘자기보호’ 중 어느 측면을 더 중히 여길지를 두고 이론적 논쟁을 벌였습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주문하는 쪽에서는 방위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법질서 보호 임무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정당방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엄연히 발생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서울 지역 한 판사)는 것입니다. 정당방위 성립하려면 살인목적이나 치명적인 위협이 있어야됨. 우리나란 정당방위에 대해 보수적임. | 18.10.20 16: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