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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media.daum.net/v/20170518023110093?d=y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 .. 남편 잃은 아내의 눈물
박진호 입력 2017.05.18. 02:31 수정 2017.05.18. 06:25
화장실 찾다 문 열어 그대로 떨어져
법엔 안전 위한 계단 설치 의무 없고
문 잠그면 되레 300만원 과태료
"추락사 이어지는데 .. 법 고쳐야"
“○○아빠, 오늘로 당신이 세상을 떠난 지 보름여가 지났네. 우리가 함께한 28년 동안 당신은 참 다정한 남편이고, 좋은 아빠였어. 그런 당신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다니….”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모(54·여)씨는 지난달 30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집에서 술을 한잔하고 친구들과 노래 한 곡 부르겠다며 노래방으로 간 남편 김모(58)씨가 건물 2층에서 추락했고 나흘 만인 지난 3일 오후 숨을 거뒀다. 사인은 ‘뇌간 마비에 의한 심폐 정지’. 당시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찾던 남편은 통로 끝에 있는 문을 지나 또 다른 문이 나오자 아무 의심 없이 그 문을 열었고, 3m 정도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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