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프랜차이즈 외식업쪽 일하고 있는데 가게가 폐업하게 되서 재고를 털고 있습니다. 사장은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일하든 전적으로 아무런 터치가 없었고 사장또한 재고관리가 어떻든 지금까지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재고표 달라고 한적도 없구요....
그런데 어느순간 재고조사를 하라고 시키더니 저에게 재고상에 누락이 있거나 오차가 있으면 해당사항에 있어 손해배상 소송 내겠다. 그러더라구요.
그동안 프랜차이즈임에도 사장이 가게 재고 써도 좋으니 새로운 제품같은게 떠오르면 만들어보라고 해서 시즌 끝나고 남는 부자재들로 만들다가 폐업한다는 소리를 듣고 정리하면서 데코레이션 용으로 쓰던거 얼마 안남은거 그냥 버렸는데 이런거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오픈 때부터 딱히 재고관리표를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라는 지시도 없었고 그동안 사장이 달라고 한적도 없고 초기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받은적도 없어서 지금 재고조사하면서 안버린건 그냥 최초 기입할 때 수량만 표시해놓고 방치중입니다.
사장이 단순히 꼼꼼하게 하라고 겁주는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본사로부터 입고내역 다 받아서 일일이 대조하면서 할지 모르겠네요;;;
퇴직금하고 수당문제로 좀 싸우고 배신감드니 뭐니 하면서 저런소리하니 사회초년생입장에서 덜컥 겁나긴 하네요;;;
비규칙적 소모성 비품들이라 매일 딱딱 나뉘는것도 아니고;;;;;ㅠㅠㅠ
법잘알님들 혹시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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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냥 신고하라고 하세요. 글쓴이가 식재료를 직접 챙겨서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횡령, 손실 등에 대한 손배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장의 경영, 관리상의 미스일 뿐입니다. 줄돈이 있는데 막판에 주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것 일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듭니다. 신고 전에 근로감독관 만나서 수당, 임금, 퇴직금 관련 지연 및 미지급하려는 건에 대한 접수를 먼저 하시길....... 신제품 개발 등의 이유로 식재료 소비한 건에 대한 사장의 관리감독과 통제하에 이뤄진 것을 직원 횡령이나 미스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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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어떻게라도 깎아보려고 애쓰는것 같은데 가게 밖으로 나간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 거의 불가할텐데요. 그냥 글쓴분 겁주려고하는것 같은데 할테면 하고 퇴직금 문제없이 내라고 하세요. 횡령을 증명할수 없으니 손해볼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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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주려고 하는 소리네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 힘들면 노무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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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형적인 돈주기 싫어서 으름장 놓는거네요. 알았고 돈이나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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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안줄라고 쑈 하는거 보니 좀 쓰레기네요... 그거 수당 준다해도 회사 휘청이는것도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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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할 당시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얘기해가지고 더 두렵네요;;;ㅠㅠ | 19.02.19 1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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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로게임
아직 노동청에 진정서같은건 넣지 않은 상태고 서로 조금 소리높여 싸우다가 수당은 포기하고 퇴직금만 받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주기 싫은지 이를 바득바득가네요 ㅠㅠ 법이란게 되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어디서 어떤 구멍이 있을지 몰라 두려워요 ㅠㅠ | 19.02.19 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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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는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안줄라고 쑈 하는거 보니 좀 쓰레기네요... 그거 수당 준다해도 회사 휘청이는것도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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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냥 신고하라고 하세요. 글쓴이가 식재료를 직접 챙겨서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횡령, 손실 등에 대한 손배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장의 경영, 관리상의 미스일 뿐입니다. 줄돈이 있는데 막판에 주기 싫어서 꼼수 부리는 것 일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듭니다. 신고 전에 근로감독관 만나서 수당, 임금, 퇴직금 관련 지연 및 미지급하려는 건에 대한 접수를 먼저 하시길....... 신제품 개발 등의 이유로 식재료 소비한 건에 대한 사장의 관리감독과 통제하에 이뤄진 것을 직원 횡령이나 미스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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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만약 사장이 재고조사 후 남는 품목같은거 청구할수도 있나요??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재고조사 할때 매입가도 같이 넣으라고 하는게 영 찜찜하네요 ㅠㅠ | 19.02.20 1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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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어떻게라도 깎아보려고 애쓰는것 같은데 가게 밖으로 나간것도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 거의 불가할텐데요. 그냥 글쓴분 겁주려고하는것 같은데 할테면 하고 퇴직금 문제없이 내라고 하세요. 횡령을 증명할수 없으니 손해볼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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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주려고 하는 소리네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 힘들면 노무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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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전형적인 돈주기 싫어서 으름장 놓는거네요. 알았고 돈이나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