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극히 평범한 알바생입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위에 올려두고 청소하는도중에 어떤고등학생이 핸드폰 올려둔 테이블위치에 지나가는데 떨어지는소리가 들린겁니다
뭔가해서 잠깐 처다봤는데 고딩이 그냥 힐끗 바닥쳐다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별신경안쓰고 청소했어요
몇분지나고나서 핸드폰 처다볼일있어서 핸드폰있는테이블가보니까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있고
역시나 액정이 깨져있던거예요.. 고딩한테 핸드폰떨어진거 알면 얘기해줘야되지않느냐 얘기했는데 못봤다는겁니다;
대충넘어가서 알겠다하고 인터넷으로 핸드펀 액정교체비용 검색해보니까 35만원이고 깨진액정 반납조건으로 20만원이여서 학생이니까 싸게할려고
반납조건으로해서 수리비 청구하겠다고해서 서로 연락처주고받고 수리비 지불해주겠다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수리하고나서 연락을했는데 학생측 어머니가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돈드린다고 얘기해서 연락해봤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핸드폰 간수를 잘못해서 일어난일이고 우리얘는 그럴얘가 아니다라며 해꼬지하는겁니다
더구나 지금 자기 업무시간인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전화해야되는게 예의가 아니냐는등 기분나쁜말만 서슴치않게 얘기하더라고요
분명 피해자는 전데 전화해서 사과하면될일인데 구지 이래야되나싶을정도로 황당했고요
상황 설명을 할려고해도 들을려고하지않는등 답답해지는 전화한통이였습니다
주말에 매장에와서 상황본다고얘기하는데 전화통화하는걸로봐선 와서 갑질할껏같다는생각밖에안납니다..
인실↗이라는게 뭔지좀 느끼게 해주고싶은데 경찰에 연락해서 합의을해야되는 문제일까요?
(IP보기클릭)61.43.***.***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므로 경찰에 가더라도 콧방귀도 안뀌고 합의하라고 할게 뻔하구요. 기물파손죄에 해당하는데 소액이라 민,형사 걸기도 애매합니다. 좋게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길인데 상대방이 와서 갑질한다면 글올리신 분에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타인이 보고 있는 데서 욕을 한다던지 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며 언행의 경중에 의해 협박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협박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와서 좋게 합의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다만 CCTV 등 증거가 필요하니 녹음 등 대비하시구요. 이 건은 학생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며 글올리신 분이 물건을 잘못 간수한 죄는 없습니다. 우산으로 차를 실수로 긁었다면 차를 주차해 논 사람 잘못인가요?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원만하게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IP보기클릭)1.254.***.***
Cctv 가 답인듯 싶네요.. 아님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라든지요
(IP보기클릭)175.253.***.***
합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녹음녹취 필수! 지급명령신청으로 청구하시는.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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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가 답인듯 싶네요.. 아님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라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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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액이므로 경찰에 가더라도 콧방귀도 안뀌고 합의하라고 할게 뻔하구요. 기물파손죄에 해당하는데 소액이라 민,형사 걸기도 애매합니다. 좋게 합의하는게 가장 좋은 길인데 상대방이 와서 갑질한다면 글올리신 분에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타인이 보고 있는 데서 욕을 한다던지 하면 모욕죄에 해당하며 언행의 경중에 의해 협박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협박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와서 좋게 합의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다만 CCTV 등 증거가 필요하니 녹음 등 대비하시구요. 이 건은 학생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며 글올리신 분이 물건을 잘못 간수한 죄는 없습니다. 우산으로 차를 실수로 긁었다면 차를 주차해 논 사람 잘못인가요? 말도 안되는 궤변입니다. 원만하게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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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소년켄
합의가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녹음녹취 필수! 지급명령신청으로 청구하시는.방법도 있습니다. | 17.07.21 1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