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겨울 기간제 근무자 월급 정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스압주의)(텍스트주의)(A4 22장)(1부)(한국도로공사를 고발합니다)
텍스트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약을 먼저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니 전국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원래 받았어야할 소중한 임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 (저는 노동부 진정을 통해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글은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사건을 보는 시각이 편향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에 입각한 글을 위해서 ‘녹취’라는 도구를 사용 했으며 녹취 부분을 사용할 때는 ‘#스크립트 ○ 월 ○ 일’로 표기함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녹취를 사용 한 것은 아니지만, 전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녹취 스크립트를 정리하여 올립니다. 녹취부분을 스크립트로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에 관한 입증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을 일단은 국민신문고에 노동부에만 첨부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4개월(2016년 11월 15일 ~ 2017년 3월 15일)동안 한국 도로 공사 ○○ 지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기에 대부분의 동료들이 안면이 있는 상태입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4개월이란 시간이지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저에게는 아버지뻘이거나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은)분들이 "월급이 이상하다"는 말을 월급이 나올 때 마다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담당자가 근로 시간을 확인하고, 확인된 근로 시간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급이 산출되어 나오는 방식이라 그다지 틀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하는 대가로 받는 월급에 의문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알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월급에 대한 계산 방식을 매년 들었다고 해도 다소 복잡한 계산을 깊게 파고든 분은 한 명도 없고, 그냥 월급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받아 ‘월급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은데...’라는 말이 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률이 인터넷에 검색 몇 번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노동법과 월급 계산하는 방식도 찾아보고 직접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 손안에 있어도 카카오톡도 간신히 이용하는 분들에게 ‘인터넷에 찾으면 있어요!’라고 말하기 보다는,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정확하게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리자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연세와 상관없이 스마트 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휴대폰 설정도 모르시고 가끔씩 무작정 확인을 누르다가 카카오톡을 지우시는 분에게 더 복잡한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였습니다.)
더욱이 ‘노동법’과 ‘월급 계산’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초적인 법률을 찾고 노동법 조항을 읽어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노동부에 질의하며 (대표전화1350) 2주 가량이 흘렀습니다. 귀찮고 고된 일이었지만 조금씩 월급체계에 대해 아귀를 맞춰가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서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동료분의 격려가 좋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을 하며 열심히 알아 봤습니다.
물론 월급을 담당하는 담당자(A)와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A)는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 월급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단순히 근로 시간만 계산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는 ‘만약’에 저같이 월급 체계에 의문을 가진 사람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렇게도 계산해보고 저렇게도 계산해보며 월급 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무도 있는 담당자(A)를 계속 붙잡고 물을 수는 없어서 “개인적으로 더 알아보고 정확해지면 얘기해주겠다”라고 말을 한 뒤에, 월급에 대해 처음부터 차근 차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2월 초)
처음에 필요한 것은 ‘근로 계약서’. 분명 시작할 때 받은 계약서가 집에 어딘가 있을 터이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날 일을 마무리 한 후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다른 담당자(B)를 찾으러 갔습니다. 며칠 전에 기존의 담당자(A)에게 물어보니 계약서는 담당자(B)에게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서 2~3일 정도를 찾아갔는데 항상 자리에 없어서 다른 직원(상급자)에게 물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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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1. 2월 14일. 나와 직원(상급자)와의 대화.
나 : ○○님 오후에 올테니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근로 계약서 복사를 원했음)
직원(상급자) : 저기 보고 하세요.
나 : 어제도 말씀했는데..
직원(상급자) :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담당자한테 얘기하세요. 그니까 메모를 해놓고 복사해 달라고 하세요.
나 :
뭐 좀 보려고 계약서 한 부 달라고 했는데.. 며칠 전 부터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이라는 것은 '담당자(A)'에게 말을 해놓고 계약서가 담당자(B)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담당자(B)에게 얘기하러 갔는데 갈 때마다 자리에 없었음. 나중에 알아보니 시간 선택제 근로자라서 일을 마무리하면 5시가 다되는 나보다 일찍 퇴근하는 담당자(B)를 직접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직원(상급자) :
뭐 며칠 전이야. 내가 아침에 오라고 했잖아요..
나 : 저는 일하러 가야하는데...
직원(상급자) : 그러면..퇴근 시간에 메모를 해노라구요.. 여기다가요.
나 : 어제 4시에 오니까 4시에는 벌써 퇴근했다고 하는데...
직원(상급자) : 어제 실무자가 퇴근 시간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거잖아요.
우선은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에게 전달해가지고 물어볼 것 아닙니까.
나 : 어제 말씀드렸을 때는 아침에 왔는데 (출근) 사인하러 왔을 때 사람이 출근을 않했던데..
... 담당자가 몇 시에 퇴근하는데요?
직원(상급자) : 6시에 퇴근하는데요..자꾸 담당자가 아닌 사람한테 예 말해도 나오지도 않아.
그분도 집에 일이 있으니까 빨리 나갔을 꺼 아니야. 그렇게 서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여 담당자가 전화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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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담당자(B)가 일찍 퇴근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만, ‘근로 계약서 한부를 복사해 주십시오. 성명. 전화번호’ 라고 A4 용지에 적고 담당자(B)의 자리에 올려놓고 퇴근했습니다.
며칠 뒤, 담당자(A)를 통해서 받은 근로 계약서에는 ‘시급 XXXX원’이라고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간이 근로 계약서’임을 확인한 저는 월급 계산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야근을 한 후 비번인 2월 20일 아침에 퇴근도 미루고 담당자(B)를 찾아 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계속 노동부에 묻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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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2. 2월 20일(오전). 담당자(B)와의 대화.
담당자(B) : 일단은 제가 그걸 관여하는게 아니라서 담당자(A)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하거든요? 왜냐면은.. 낮 근무는 몇 개 더 들어갔구요. 연장근무는 몇 개 덜 들어갔구요.. 그걸 담당자(A)랑 얘기해야되요.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게 아니라서.. 담당자(A)가 작업을 다 하시거든요. 그 서명한데로 작업을 하시는데 그걸 확인을 해봐야봐야할 것 같은데요?
나 : 그게 아마 확인이 됬을 껀데... 그런다음에 어떻게 하라는거죠?
담당자(B) :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안 맞으면 다시 소급을 하던가 그 다음달 월급에.
소급 안맞은 부분에 소급을 하던가.. 해야죠.
나 :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월급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나요?
제가 그냥 월급을 계산을 했는데 제 스스로 계산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따로 계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담당자(B) : 예 있어요. 그게 담당자(A)랑 얘기를 하시면 되요.
나 : 담당자(A)가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담당자 A는 반년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다.)
담당자(B) : 그래요. 일단 근무표가 있잖아요. 그 근무하는데 무슨 낮근무 뭐 시간외 연장근무 이런게 다 들어가잖아요. 곱하기 1.5도 있고, 있거든요. 그 지급표를 보시고... 얘기를 해야... 제가 그 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 근무한 걸 제가 모르잖아요. 그걸 담당자(A)가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를 하고 그만큼 시간 입력을 해요.
야간이면 야간 , 시간외 근무, 주말 근무면 주말 근무, 들어가거든요. 자동으로 계산이 되서 나와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날 맞는지 않맞는지.. 일단 자리에 없으니까.
나 : 담당자(A)랑 같이 오죠.
담당자(B) : 같이 와서 그 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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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3. 2월 20일(오후). 담당자(A)와 잠깐 얘기 후, 담당자(B)에게 다시 찾아감.
나 : 제가 근무한 것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요렇게 계산 했거든요? 맞는지 봐주실래요?
담당자(B) : 예 .. 제가 조금 있다가...다시 담당자(A)랑 얘기해보고 얘기를 해드릴께요. 어짜피 지금 제가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지금 바로 얘기해드려야하나요? 제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나 : 제가 퇴근을 해야해서..
담당자(B) : 다시 전화 드릴께요. 아니면 내일 얘기해드리면 안될까요?
나 :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자(B) : 네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볼께요.
나 : 그리고 그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르쳐 주시면은 틀리다는 아저씨 몇명 있으니까 제가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 주세요. 월급 계산하는 방식을.
담당자(B)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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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알아 볼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다른 업무도 많다고 하니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입인 담당자(A)가 회사 월급 체계에 대해 물어봐도 어느 누가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일에 대해 회피를 하는데 말입니다. 물론 몰라서 그렇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일을 잘 알고 있는 본사에 물어봐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회사 내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기에 좀 더 쉽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당자(B)도 월급 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원래 담당이 아니였고, 예전에도 기간제 근로자 월급 담당을 해본적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줬습니다.
다시 노동부에 질의를 하면서 질문한 일에 답변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담당자(A)를 통해 담당자(B)가 본사에 문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 아직도 회사 내에서 적용되는 월급 체계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저로써는 3월 15일이 계약 만료일이라 계약 기간내에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다른 동료 모두가 계약이 끝난 후에 생업을 위해 각자의 일에 매진할 터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동료를 다시 한자리에 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아무런 해결도 볼 수 없다는 것을 느낀 저는 국민 신문고를 통해 고용 노동부에 ‘월급 체계를 알고 싶으니 확인을 해달라’ 라고 진정을 넣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서 고용 노동부로 이관된 저의 진정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관되었고, 3월 8일에 출석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최대한 빠른 날짜로 해달라고 하니 8일이 최대더군요.)
3월 8일 오후에 반차를 쓰고, 14시에 고용 노동부(이하 노동부)에 출석을 하여 제가 조사한 것과 근무 일수, 시간, 계약서 등을 제출 한 후 3~4시간 동안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날 노동부에 진정이 되어 출석한 사실을 회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얘기한 질의응답 후, 회사의 입장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15일에 출석을 할 것을 근로감독관이 요구를 한 뒤 그날 상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3월 9일.
출근을 하니 일을 조금 일찍 마무리 짓고 5시에 사무실에서 보자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마무리 짓고 사무실로 찾아 갔습니다. 분명히 어제 노동부 출석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한분께 동행을 부탁드리자 흔쾌히 들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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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4. 3월 9일(오후 5시 이후). 나와 직원(간부급)의 대화. 사건과 관련없는 일상적인 대화와 잡담은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아니라서 그냥 직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중략)
나 : 안녕하세요.~
직원 : 아까 그 출력카드 줘봐. 차라도 한잔 마시고. 제가 뭐 한번 수기계산 해봤어요. 어떻게 됬나 봤더니... 우리가 출력 카드를 이렇게 담당자(A)가 다 입력하는데... 입력하는건 맞아요.
나 : 그렇죠.
직원 : 어... 여기 그 자동계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14년 전 이전 기준으로 아마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14년 전에는 그 연장근로 시간 중에서 일부를 정상시간으로 땡겨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개정되면서 부터 땡겨올 수 없는게 있는데 그걸 땡겨온 것 같아요. 계산상으로 보니까...
나 : 그 시스템 전체 문제네요
직원 : 예 시스템 상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본사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고의로 이렇게 한게 아니잖아요.
나 : 아 ~ 예, 제가 어제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의가 아니고 이게 담당자랑 얘기를 했는데 서로 알아보고 했는데 안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죠.이게 뭐... ㅈ 되봐라 이런게 아니고. 그런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그런게 아니니까
직원 : 요부분은 제가 저희가 수기 계산을 하던지 어떠튼지 간에 계약기간안에 정산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나 : 뭐 근데, 담당관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주 15일에 (회사가) 갔다가 20일쯤에 다같이 모여서 한번 얘기하고... 뭐 그렇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 그니까 굳이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니까 노동부 또 시간을 빼서 또 갈.. 그게 없잖아요?
나 : 아니 그게 저도 알아보고 거도 알아보고 해서 안되가지고. 저도 물어보고 했는데..
뭔가 안맞아서...담당자(A)도 들어온지 얼마 안됬는데..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뭐 윗사람에게 이건 어떻게되냐 저건 어떻게 되냐 본사에다 전화하고 찔러보는 것도 그렇것도 입장상 난처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저희쪽에서 계속 안 맞는다고 계속 얘기해서 총대메고 지금 하는건데..그래가지고 하는건데..
직원 : 다른 직원분들도 계산하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우리 도로공사 지침을 안바꿔가지고 그것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부 53조 2항에 하루 넘는 것을 연장을 달아줘야 된다것을 아직까지 팩스넣고 물어 볼라고 해도 명확한 답을 못주는 것이에요.
나 :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짜피 사무실이 해도 뭐 걸리는게 있으니까 , 제가 그냥 저렇게 하면 본사에서 바로바로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부에 진정 넣은 것을 얘기하는 것)
직원 : 그래서 제가 알았으면. 제가 출력카드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이부분이 좀 연장이 있는데 왜 연장이 안되지..? 어 이게 왜그러지 해서.오늘, 저번주인가?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거에요. 이부분을 해결할려고 하니까. 어쨋든 간에 무조껀 ..이건 어짜피 3년동안의 체불은 무조껀 줘야되는 거에요. 이부분을 본사에서 된다고 하면은 하루치에 대한 연장이 연장 수당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소정근로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2014년도에 대한 방식을 계속 가져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변경해서 하면은 5~6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니까 그부분을 해결해 드릴거에요. 그니깐 노동부에 시간없는 사람을, 담당자(A)가 바쁜데, 또 담당자(A)만 가는게 아니고 담당자(B) 과장도 가야되지, 나도 또 봐서 가야되지, 무조껀 지급을 할거에요.
나 :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게 아니고..
직원 : 그래서 노동부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나는 얘기를 하는거죠.
나 : 아~ 근데 뭐 말씀드리자면 계속 알아봤는데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래, 바로 상급부대에서 내려오니까,
직원 : 상급부대에서 안내려와요. 우리가 처리를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거에요. 이건 뭐 법적으로 체불임금은 무조껀 줘야되는거에요.
나 : 그래가지고, 그냥 틀린것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피해를 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서로간에 돈문제는 깔끔한게 좋잖아요.
직원 : 계산을..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원래 계산이에요. 이게 정산적인 계산인데. 한페이지에 나오려니 좀 줄였어요. 휴일 근무는 다 맞게 계산이 됬어요. 휴일 근무는 보면은 30시간 휴일에 들어가는게 노란색들이에요. 노란색들이에요. 정상근무, 연장근무, 야간근무한 것을 다 해봤어요. 했더니까 휴일 근무한 총 수가 요기 야간 연장하고 야간 다 합치니까 30시간이 나와요....
나 : 아니 근데. 어떻게 30 시간이 나오는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직원 : 휴일은 다 더하면은 30시간이 나와요.
... (근로 시간에 대한 질의응답 중) ...
나 : 잠깐만요. 왜 연장이 13시간 들어가요?
직원 : 연장이라고 써놓것은 ...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다음에 야간 근로는..
그니까 09시부터 18시까지 정산근무에요 . 다음에 18시부터 22시까지 연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22부터 06시까지 야간이에요. 야간에서 다시 09시까지 연장이에요.
나 : 그렇죠. 그러면 총 시간이 15시간이잖아요. 15시간 인데. 휴게 시간을 빼야되잖아요. 4시간찍 빼는게 3번나오거든요? 그러면 1시간 반을 빼야되는데... 이제까지 30분을 않배고 한시간만 뺀다고 들었거든죠? 그래서 요게 14시간 되고 야간은 8시간이니까 8시간의 0.5배 가산해서 4시간. 이렇게 계산 했거든요? 그럼 연장이 14시간되거든요? 지금 여기는 13시간 되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직원 :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해봤는데..
나 : 제가 왠만큼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 여쭤보는 것인데...그리고 이제
뭐..이제 서로 더 준다고 한시간 빼는 것도 야간에서 빼는게 아니고 연장 근로에서 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니까 연장근로에서 15시간에서 한시깐 빼면은 14시간이 되야되거든요? 그리고 야간은 8시간 가산인데 4시간으로 된거죠.
... (근로 시간에 대한 질의응답 중) ...
나 : 이건 담당자(A)와 제가 맞춰보고 얘기하면서 한건데..
직원 : 제가 입력한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도 이의가 있는거죠?
나 : 예 그렇죠. 서로간에 의문이 생긴거죠. 어디 물어보면 뭐 하나씩 튀어나와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우리도 모르고, 보니까 본사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 (근로 시간에 대한 질의응답 중) ...
나 : 어짜피 직원께서 알아보셨으니까 여기 뭔가 잘못됬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서로 뭐 그게 그렇다는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어짜피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계속 반복되는 업무니까 어짜피 해야되는 거를..지금..뭐. 팀장님도 뭐 어떻게 보면 총대를 맨것이고 저도 노동자 측에서 총대를 맨 거니까 .. 노동부는 그런게 아니고 전문가가 하나 와서 시스템이 잘못됬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줄테니까... 지금도 이러면 나중에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틀리겠나했는데.. 올해 제가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시스템도 14년 이전꺼였으니까 바꿔야 되고... 서로 말 나올 일이 없는거죠. 그래서... 전문가 초빙겸 그렇게 한 것 입니다. 제가 하기전에 노동부에 질의식으로 벌써 물어봤어요. 궁금한 것 묻고 해도 민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지말고 민원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어짜피 잘못된 것은 고쳐서 좋게 좋게 가자는 것이니까.
직원 : 틀린 부분은 고쳐야 되는 거고..
나 : 일 거리를 만들어 준 것 같고.. 혹시나 회사에 있으신 분들이 피해가 갈까봐 말 조심하고 있는데...이제 회사에는 이런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직원 : 제가 이부분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설명을 들으신 것 같고, 이부분은 새롭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알아보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바꿀 것이고, 소명해드릴게요.
직원 : 고객 ○○님도 말했지만.이 바쁜 사람들 다 왔다갔다 해야되거든요. 그건 조금..
나 :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 어짜피 해야되는 일이니까 지금하신다 생각하시고..
동료 : 지금 노동부에 제기한 것을 취소하고 이런것도 있는가?
나 : 가서 뭐 노사간에 합의가 잘됬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건데..
직원 : 어짜피 총대를 맷다고 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다 정리해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설명할 것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 : 그럼 언제쯤... 다 모여서 설명해주시면은 (몇가지 더 물음..)
제가 아는 거랑..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노동법 전문가가 어제 얘기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원하시는데요 정확히.
직원 : 말씀드린 대로에요 소명한 부분은 소명하고 모자란 부분은 다 뭐 소급하고, 다 조치를 할테니까 얘기해보셔가지고 .. 그 자체적으로 합의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동료 :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이제 근로자들하고 다 얘기하고 노동부에는 회사하고 원만히 합의가 됬다...라고 얘기를 해달라 하신 것이잖아요?
나 : 아 그거는... 회사랑 적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모르니까 전문가가 와서 해달라. 이거거든요.
(중략)
나 : 제가 일을 벌린 것은 진짜 죄송한데, 언젠가는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직원 : 이거는 나도 오자마자 담당자 (A)한테 뭐가 이상하지 않냐 하고 지시했던 사안이에요.
나 :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죠. 그분이 다른 업무도 많고..
( 노동부 진정 취하에 관한 얘기 반복 중)
나 : 그럼 알아보시고.. 노동부에서 전화가 갔잖습니까? ... 대조를 해보고 담당하는 사람도 정해졌고 .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다음주에 한번 가게 되있잖습니까?
직원 : 그 전에 해결을 보고 싶다는 얘기에요.
나 : 그전에가서 담당관과 말씀을 해보시죠.
직원 :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전이 없는 거에요.
( 노동부 진정 취하에 관한 얘기 반복 중)
직원 : 생각을 한번 바꿔 줬으면 좋겠는데요...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직원들, 담당하는 직원들... 일부러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나 : 이거는.. 옛날에도 그랬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직원 : 부탁을 좀 할게요. 직원들 대신해서라도..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요. 더 끌게 되면은..좀 그래요...
나 : 그거는... 그럼 일단은 체계가 확실하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게 맞다고 생각되면은 치우면 되는 거니까.. 맞잖습니까?
직원 : 계속 그렇게 유보적인 입장만 하시면.
나 : 그렇다고 지금 이래가지고 요것을 설명해주실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는거 들으니까 저보다도 잘모르는 것 같은데...
직원 : 저도 임금 계산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두 근로 시간만 넣어노면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에요. 이게 시간이 맞게 급여 담당부서에서 주는 거에요
나 :
근데... 뭔소린지 아는데... 저번주 얘기를 했는데... 따지는 거의 2주째에요 진전된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알아봤어요. 하지만 사무실 측에서 해준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담당자(A)랑 말해서 아귀를 맞춘거지... 지금 사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전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 : 이런 다툼있는 부분을 본사에서 따져보고 그런다고.
나 : 그게 정확해지면 불러주세요. 그게 예규에 맞고 규정에 맞고 법령에 맞으면... 바로 전화하면 되는거니까. 지금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더 말씀해드릴 것도 없고. 그 기초에 대해서 다 설명해주시면은..그렇게 되면은... 그럼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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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진전도 없이 상담은 끝이 났습니다. 기존의 월급 체계만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 , 제가 궁금했던 월급 체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가 없고 의문점도 전혀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은 기껏 해봐야 한 달 남짓.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사무실 직원은 저보다도 모르는 눈치인데 제가 어떻게 진정을 취하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부 진정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던 간부급 직원들과 이렇게 만난 것도 모자라 3월 10일에는 지사장과 면담도 했습니다. 지사장은 잘못된 부분을 15일(계약만료) 전까지 조속히 처리해 주겠다고만 하고는 별다른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고 싶은 모양이더군요.)
이제 계약 만료까지 5일 남았습니다. 11, 12는 주말이라 쉬었고, 13일은 남은 연차를 써서 쉬었습니다.
3월 14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후 4시까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동료 전체가 모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월급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겠지...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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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5. 3월 14일(오후 4시 이후). 동료전체와 직원간의 대화. 사건과 관련없는 일상적인 대화와 잡담은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아니라서 그냥 직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직원 : 샘플로. 일단 전체 다 계산하기가 힘들어서요. 일단 한사람만것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일단 틀린 부분을 다 수정해가지고, 작년에 근무했던 사람까지도 다 계산해서 드릴것이에요. 그부분은 저희들이 가져서 이득되는게 아니기때문에 최대한 찾아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 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12월 달에 ○○○가.. 휴일 수당 하나가 왜 없냐
나 : 11월꺼는 여기 없는데.. (나눠준 용지)
직원 :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할께요. 마주막주 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월요일은 않했고 화요일부터 시작했어요. 화수목금 그래서 그때 왜 휴일 수당이 하루치가 빠졌냐 하니까 주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11월 달에 5만 6천원 , 8시간에 5만6천원이거든요? 다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 작년에도 이렇게 있으면 다 드릴 것이에요
나 : 이게 소급이 몇년치 발생하는 거죠? 올해랑 작년?
직원 : 그건 물어봐야되는데.. ○○○씨가.. 이의제기 했던 날부터 3년이거든요. 그래서 3월 촌가 부터 얘기가 나와가지고 본사에 얘기를 하는데 확답을 않줘요. 우리 같으면 작년 제작년 한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근데 법적으로 시효가 3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게되면 문책당해요 문책. 그래서 오늘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럼 오늘부터 3년이에요. 뒤로. 그래서 그 안에 않준거. 만약에 3월 16일날 이의 제기했다.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거는 빠져버리고 2년치만 하는것이에요. 올해것과 작년것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법적으로는 .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은 3년치를 계산해서 다 주고 싶은데, 이게 회사차원에서 누구 하나 책임질 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걍 법에 있는 그대로 3년치를 계산해서 줄 것이에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3월 초에 제기를 했는데, 3월 1일부터 한것으로 해서 작년 3월 1일 제작년 3월 1일. 제작년 3월 1일은 며칠 없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기도 해요. 법적시효가 체불임금은 3년이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요.
동료 : 왜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죠? 다른 것보다도 제일 궁금한게, 도로공사면 대한민국의 공사중에 10위권 안에 드는 공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죠?
직원 :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 (동료와 근로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중) ...
직원 : 여기에 출력카드에 보시면은 여기 담당자(A)가 찍으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담당자가 계속 처음부터 본사 담당자가 근무를 했으면은 법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이럴때 이러면 수정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발령이 나고 뭐가 바뀌니까, 이 프로그램이 바뀌지를 않는 것이에요.
동료 : 그럼 사람이 문제내요?
직원 :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도 바꿔야 되요.
... (동료와 근로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중) ...
동료 : 저희들이 명절때 2틀은 야간을 섰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휴일하고 똑같은지..
직원 : 그것을 요번에 찾은 거에요. 우리가. 시스템이 바껴야 되요. 바뀔 것이에요. 내년부터.
... (근로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중) ...
직원 : 근로 기준법에는 탄력 근무제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저가 거기 수정했는데 보면은 X + 한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먼은 그게 두주안에 내가 연장근로를 했던 안했던 40시간을 맞추게 되어있어요. 그게 탄력 근무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예규에 보면은... 똑같이 근로 기준법에 있는 항목이 있어요. 변함없이 똑같이.
그 부분을 읽어 드리면서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3주차에 49시간을 했어요. 밑에가 32시간이잖아요. 더하면은 81시간이잖아요. 2월달. 연장 근로가 9시간 했어요. 야간 7시간. 81시간이에요 이것을 2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요게 탄력 근무제라는 것이라거든요. 그래서 고거를 기간제 근로자 예규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해당하는 것이에요.
나 : 그럼 연장 근로 한게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소정 근로 시간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네요?
직원 : 그렇죠
... (근로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중) ...
동료 : 기지급액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직원 : 지급 할것이에요. 확인이 되면은 . 9만 7천 얼마. 이만큼 차액이 나니까 돌려드릴 겁니다 하는 자료에요.
... (근로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중) ...
직원 : 예규말고 근로기준법 보라니까?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 (설명중) ~~ 이항이 어디를 보냐면은 근로자 예규에 15조에 있어요. 아까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 이게 취업 규칙을 준하는 것이거든요. (예규 15조 설명) 이거거든요. 탄력 근무제에요. 사용자들이 돈을 적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X +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이에요. 두개씩 묶어서. 바꾸면 안돼요.
(쭈욱 설명) 궁금한거 물으세요.
나 :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잖습니까. 이러한 설명을 못듣고 진행을 했는데... 걸고 넘어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직원 : 이거는 알아서 하는건데. 이거는 담당이 보여줬어야 해요.
나 : 예규는 봤는데 별첨도 못봤고...거기에 대한 설명도 못들었는데.. 저희가 걸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직원 : 저희는 취업 규칙을 다 개인에게 안줘요. 저희는 그냥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에요. 다툼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했다면. 그것으로 갈음을 할 것 같아요.
나 : 잘못된 것이 뭐에요?
직원 : 휴일 수당. 휴일에 이 1.5로 되어있는 시스템이, 이건 담당 직원 잘못도 아니에요. 담당은 클릭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1.5를 곱한 것은 본사의 시스템이 문제에요. 그래서 그 8시간만 1.5로 하고 14시간은 2를 곱하는 거죠. 14시간 근무하면 28시간이 되는 거죠.
나 :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24시간 한날이랑, 11월 달에 주휴 하나 않들어간것 그 두개네요?
직원 : 우리가 이제 노동부에 전화해서 우리가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돈을 재계산해서 드릴것이다. 문제가 없으면 진정을 취하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소견대로 갈것이라고 전화를 할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안드렸다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근무를 하실 것이고, 우리가 띠먹으려고 하는 것은 없고, 설명을 않드렸다는 부분에서는, 내년에도 계속 설명을 하겠죠. 원래 고지가 첫째주 둘째주 이렇게 근무를 시키겠다고 고지를 해야된데요. 내가 이제 그런 것을 올해 말에는 그렇게 공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직원 : .... 진정을 취하해 주면 더 좋고요
...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중) ...
직원 : 노동부 진정했던 것은..취하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를 믿고.. 어짜피 내년에 또 들어오실 것이니까.. 또 그때 또 제소하면 되거든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담당관한테 산출 내역서 급여 정산을 좀 더 풀어가지고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일 노동부 가는 문제때문에...
나 : 설명은 맞는데. 제 입장은 전문가 한테 확인차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이 맞으면 맞는거고... 일단 내일 갔다 오시고.. 내일 오전에 가신다고 했으니까..
직원 : 우리는..거기 가서 설명 드리고 다 맞으면은 주는데로 아마 줄 것이에요. 근데 굳이 가서 설명을 하고 시간을 뺏으면서... 그렇게 해야될까. 그런 부분에 가서 부탁을 해요.
나 :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취하를 하면은 또 할 수가 없구요. (나중에 담당관 한테 물어보니 또 이의를 제기 할수 있는 일반 취하가 있고 완전히 설명이 되었으니 다시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취하 두 종류라고 설명을 들음)
나 : 정확하게 맞춰보자 이거죠
직원 : 근로 감독관은 계산도 않해봤는 거죠.
동료 : 틀린 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야 ?
나 : 당연하죠. 맞으면 맞는거고 틀리면 틀리는 거니까.
동료 : 그러면 진정을 취하하고 다시 하면 되잖아?
나 : 다시 할때 끝내야지 질질 끌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이래가지고 취소 전혀 안해요.
직원 : 그러면 20일이라 그랬어요?다 맞춰. 21일날 딱 가져와 넘겨. (직원이 담당자A에게)
예 알겠습니다. 취하를 안한다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네요 저는 저 나름대로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옛날 부터 근무했던 분께는 죄송하지만.. ○○○(나) 때문에 찾아줘서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이런 부분은 제기를 안했는데 찾아 준거라서.. 뿌듯했는데... 지금 본사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이 한두명도 아니고 시스템을 지금 당장 바꿔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했는데 노동부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가..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취하를 안한다고 하니까.. 아니면 제가 자료를 다가지고 있으니까...나는 노동부 가기 싫어서 그래요.저는 월급만 설명하면 100번이고 가요. 근데 기간제를 이렇게 쓰니 저렇게 쓰니... 저는 월급에 대한 문제는 확실하다고 봐요. 근데 조사를 나오면 안전관리가 문제니... 다른 것으로 불똥이 튀어요. 제가 다 까발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나 : 그러면 내려 가시면 저희끼리 말을 해볼께요.
직원 : 이것을 가지고 노무사 한테 가서 자문료. 자문료를 드릴 테니까 틀리냐 맞느냐를 확인해서 드릴께요. 노무사는 맞다 아니다만 판단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로만 하면되요. 불쌍한 사람은 담당관이에요. 영~ 못믿을 것 같으면, 작업장에 관한 이해 요소에 관한 것은 따지지 마시고, 나오면은 피곤해요. 현장 나가 볼께...
근데 도로공사 시스템은 45 년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지사에서 발생되기를 바라지 않는거죠. 월급 문제는 당연하죠. 어짜피 못받은 것을 받는것이니당연한 것이에요. 이런 항목에 ○○ 지사가 안걸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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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월급 계산에 대해 어딘가에서 알아봤는지 3월 14일 오후에 모두 모여서 제 것을 기준으로 이것저것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며, 진정을 제기한 시점부터 3년 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모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진정인인 저 말고 다른 동료인 13명의 잘못된 부분도 찾아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나와있지 않는 ‘탄력 시간 근로자’라는 것에 의문이 들었지만 급여 담당자가 자주 바뀌며, 오로지 담당자는 근로 시간을 확인 후에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구조라서 알 수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탄력 근무제는 후술하겠습니다.)
일단 회사측에서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차액을 빠른 시일안에 지급을 한다고 했으나, 부랴부랴 잘못된 사실을 알아내어 저에게 설명해준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의 근로 감독관이 최종적으로 회사에서 파악한 부분이 맞다고 확인을 해주면 그때가서 취하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시스템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는 저로서는 회사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월 15일이 됬습니다. 대체로 계약 마지막날은 오전에는 일을 하더라도, 오후에는 조금 일찍 마치고 저녁에는 그 동안 고생했다고 회식을 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다른 동료분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14명 전부가 모여서 노선에서 잘라놓은 통나무를 도로 밖으로 치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 14명을 2~3개조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일을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모두가 통나무 나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반복되는 취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보복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노선에 있는 나무를 제거한지 몇 주가 흘렀고, 작업 자체가 위험하기에 잘라 놓고 어느 정도 모아놓기만 상태로 나누었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다른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진짜라는 확신은 일을 마무리 짓고 5시에 모이라는 사무실의 지시로 확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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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6. 3월 15일(오후 5시 이후). 동료전체와 직원간의 대화. 사건과 관련없는 일상적인 대화와 잡담은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직원이 한명이 아니라서 그냥 직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직원 : 고생했어요.~~~~ 잠깐만 제 얘기좀 듣고요. 어제했던 얘기 20일 가서 잘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요. 노동부가 주라 마라 말을 못해요. 거기서는 우리 둘이 합의거든요 . 회사랑 진정인하고 ... 단체로 한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진정인만 햇는데.. 어제 햇는건 어제 다 해서 줄거라고 했는데... 지금 체불임금은 본인이 요구해서 주는거에요. 다~ 나중에 받았다 그러면 일일이 해야되요. 근데 어제 저가 알아서 계산해서 주겠다 이렇게 했더든요. 근데 이건 체불임금이라서 본인이 요구만 주는 돈이에요.
동료 : 저희가 다시 요구해야 됩니까?
직원 : 만약 21일날 합의가 잘 안되면. 그때는 우리가 도로공사가 물어봐서 원만하게 해결되서 주라그러면 주는데 회사에서 법적으로 잘못되었고, 우리 얘기랑 않맞다 싶으면.. 이제 나도 못주고 우리 직원들도 못줘요. 법에서 다퉈서 대법원 까지 가서 어떤 판결나서 우리 예규를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바꾸고. 임금은. 민사로 가는거에요 별도로. 이제 민사에서 이제는 체불임금 당사자들이랑 회사랑 법적해서 잘못되었다 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동료 : 합동 소송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직원 : 그렇죠. 21일날 저희가 노무사를 데리고 가서. 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면...판단을 받으면.. 저는 법은 모르고 임금만 아니까... 어짜피 회사에서 주라는 돈은 다 계산해서 어제 얘기가 끝났으면 빨리 계산해서 주려고 했는데.. 법적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법 논리로 따져보자고 했을 때... 상당히 길어져요.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 일이 잘 끝나면 아마 한달안에 계산이 잘 끝나니까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직원 : 저희가 수기상에 착오가 있던 부분에 착오가 있던 부분은 정리가 될 거에요.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잘 마무리 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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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에는 분명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서 3년치까지 계산을 한 후에 빠른 시일안에 지급을 하겠다는 말을 들은지 만 하루가 되기도 전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진정을 넣은 저는 이제 노동부에 가서 해결을 봐야하고 나머지 13명은 각자가 직접 노동부에 진정을 넣던가, 소송을 하던가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루 종일 날랐던 통나무는 취하 요청을 거절한 저로 인해서 동료들까지 윗사람이 보복을 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말 이후에 제가 모두 모아놓고,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약의 마지막날이 지나갔습니다.
3월 17일.
도로공사 지부에서 가장 높은 지사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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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7. 3월 17일 나와 지사장간의 대화. 사건과 관련없는 일상적인 대화와 잡담은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지사장 : 저희가 정산 작업을 다해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월요일날 다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 : 그렇다구요. 해결되는게 한개도 없는데 취하만 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립니까.
직원 :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주기로 했고.
나 :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람을 믿으라고만 하고... 제가 뭘 보고 믿어야 하죠?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9일부터 계속 취하만 하라고 하면은..왜 취하를 해야되는데 설명을 해보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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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역시나 거짓된 말이라고 생각했으니 오후 5시 이후에 은행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동료 몇몇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돈이 입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월 21일.
노동부에 회사측과 진정인이 가서 각자의 진술에 대해 합의를 보고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진술한 부분, 근로감독관이 궁금한 부분, 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4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회사는 지역의 직원 2명, 본사에서 내려온 노무관련 직원 2명. 저와 저에게 힘이되어 줄 동료 한명이었습니다. 최종 선고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3월 28일.
회사측의 갑작스러운 회식 제안이 원하는 바는 짐작이 가며, 그래도 일단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자 참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자리에 회사측에서 간부급 직원이 한 5명 정도 와있더군요.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은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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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8. 3월 28일 나,동료와 직원의 대화. 사건과 관련없는 일상적인 대화와 잡담은 제외하고 중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직원 : 어떻게 끝까지 가야되겠어? 본사의 그것때문에 미치것어 나는. 한번 와보라고 나는. 머리가 복잡하니까. 계속 전화와서 어떻게 해보라고. 미치것어
나 : 노동부는 얘기 없어요?
직원 : 없어. 나한테는 자료보내서 계산법좀 알려준다더니 전화했더니 알았다고 전화한다더니 계산법좀 알려줄랬더니...
본사에서.. 김앤장 거기에다가 자문을 보낸다고 그랬대. 그래서 조금 늦을 수도 있어. 나도 법적으로는 모르는데, 탄력근로제가 아니다. 기다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도로공사가. 알아서 돈주는 부분이 아니고, 각자각자 그냥, 회사 받고 , 작년에 지급된 그런 것도 추가로 우리도 소송걸어서 민사로 걸어서 다 받아야 된다는 구만. 그래서 315만원인가 그래 받을 것이. 계산 쫙해보니까. 담당자랑 계산해보니까. 작년에 펑펑 넣은 거냐. 그것도 소송을 다 걸어서 부당이득으로해서 해야되는데, 귀찮은데 안하는거야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야 지금. 이문제가 우리 ○○가 아니라 다른데서 터지기를 바래 지금. 그래서 요번에는 취하 좀 해주면 안돼나는..
나 : 밥먹고 얘기해요. 밥먹을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직원 : 니도 머리 아프지?
나 :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지병이 재발 했다고.
직원 : 그것만 아니면 ○○ 지사에서 일하는게 근무하는게 엄청 편하겠어 나는. 엄청 스트레스 받아. 우리가 못한 것 처럼 전화질해서 미치것어 지금.
(중략)
직원 : 저기. ○○○는 좀 관리차장하고 얘기를 해봐. 저기도 장교 출신이거든.
나 : 장교 출신 뭐있나.
(중략)
(다른 테이블)
동료 :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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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했던 직원 대부분에게 노동부 진정을 취하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유, 협박에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군대 출신 성분까지 들먹이면서 취하를 요청하더군요. (녹취가 4~5개 정도 되는데 전부 일관적으로 진정을 취하하라는 말뿐입니다.)
더욱이, 테이블 자리가 멀어서 녹취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같이 일을 했던 동료분이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는 거에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녹취가 됨) 나중에 직원이 모두 나간 뒤에 확인을 해보니, “젊은 사람을 뽑아서 이런 사단이 생겼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뽑아서 노예처럼 부려먹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지금까지 노동부에 취하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정당한 일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지 못한 동료와 앞으로도 계속될 일을 할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였습니다.
그 뒤로도 4월 3일까지 끊임없는 진정 취하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직 노동부에 선고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월 6일에 근로감독관에게 확인을 해보니 회사에서 어떤 자료를 보내줘서 그 자료를 검토해야 해서 선고가 늦어 진다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번주에 선고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쓴 글을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퍼날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소를 덧글에 남겨주셨으면 제가 다른 의견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국에 55개가 있는 도로공사에 기간제 근로자가 한 구역당 10명만 되어도 550명입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월급이 어떤 방식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나이때의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의견을 피력할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SNS나 다른 커뮤니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커뮤니티가 가지는 역동성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고자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월급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니 전국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원래 받았어야할 소중한 임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있던 곳에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돈을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알아서 해야된다고 압박을 주던 회사가 노동부에 회사와 같이 만나기로 한 바로 전날 날밤을 새서 진정 일로 부터 3년치를 확인 후 저와 제 동료 들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평소의 저였다면 이렇게 돈만 받고 끝을 냈을 것입니다.
제가 읽은 수많은 책에서, 이정도는 알아야지 했던 역사에서, 어른이라는 딱지를 달고 지냈던 지난 십여년의 사회 생활 속에서 모두가 원했던 '올바름'은 거추장 스럽고 멍청한 짓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나날이었습니다.
혹시 영화 '더 킹' 보셨습니까? 정우성이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군요.
꼭 이제까지 제가 그토록 마주하기 싫었던 '사회인', '현실'이라는 껍데기를 신랄하게 말해줍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듯 가 ~ 그냥 권력 옆에 있어! 친일파며 그딴 놈들 어때? 다 재벌이고 장차관하고... 독립군들 한 달 60만원 연금 없음 밥 굶고 살아! 요즘 얘들은 왜 이렇게 역사공부를 안하냐? 배워야지 역사를! 태수야 안보이니?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우리 제발 정의나 자존심 따위 버리자 촌스럽게 왜 그러냐? 무슨 얘야? 내가 또 역사 강의해야돼?"
제가 세우고 있었던 '사회'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어떤 책을 뒤져도, 어떤 역사적 사실을 찾아도 남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는 저로써는 그냥 '사회인'의 껍데기를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촛불 집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무일도 없이 스러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멋진 동료 시민이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 누가 되었든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철퇴를 맞을 수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시작이어야 하겠지요. 수백년이 지나고 역사책에 실릴쯤이면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 속에 정의를 세운 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용기를 내어 봅니다.
그리고 멋진 동료 시민들께 받은 1%의 정의를 돌려드립니다.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 것 같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